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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사회초년생 ,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새내기 직장인의 돈 관리 ⑪ 독립 비용,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독립 비용

독립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연어족’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까?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독립 후 

막대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을 말한다. 대체 독립의 비용이 얼마나 

되기에 이러한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독립한 직장인은 한달 평균 37만 9,000원의 주거비와 그에 따른 15만 7,000원의 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한다(잡코리아 온라인 설문조사, 2012). 29세 이하 미혼 1인 가구의 평균 세전 소득이 204만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 2012), 독립한 사회초년생은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식비 

등의 생활비도 추가로 지출해야 하니 사회초년생에게는 독립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아니라 숨겨진 비용까지 고려하면 독립 비용은 더욱 커진다. 월세 및 생활비를 

내느라 다른 재무목표가 지연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숨겨진 비용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 이

자가 늘어나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종잣돈을 늦게 모으면 이 돈을 바탕으로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도 미뤄지므로 재산 형성에도 좋지 않다.

연어족이야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지만 직업,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독립해야만 하는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틈새를 노려 나름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 독립의 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주거 비용을 낮추는 TIP!

집을 구하기 전, 또는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비여력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집을 

찾는 것이다. 집을 고를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① 시세 파악시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자!

당연한 말이겠지만 집을 구하기 전에는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로 바쁜 직장인 입장에서 집을 알아

보기 위해 시간을 많이 내긴 어렵다. 이때 주거 관련 인터넷 카페 및 시세 사이트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 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시세를 대강 파악할 수 있다.


- 주요 부동산 시세사이트 : 부동산 114(www.r114.com) / 네이버부동산(land.naver.com/)

인터넷을 활용하면 주거비용이 싼 숨은 지역을 발굴하기 좋다. 시세를 모르면 경기도 지역은 주거비용이 싸고 서

울은 비쌀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어떤 지역은 서울 못지않게 주거비용이 비싸며,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은 생각보다 주거비용이 저렴하다. 더 좋은 조건에 주거비용까지 싼 집을 찾을 수도 있다.



② 월세보다 전세로

최근 전세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심지어 은행권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월세보다 더 유리하기도 하다. 월세를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로 환산하면 대략 연 9.6%정도인데(한국감정원, 2014. 3), 전세자금대출금리는 대개 이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먼저 은행부터 들러 금리, 대출한도, 대출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집을 구하자. 대출 없이 전세계약을 할 때와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그냥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개인간에 쓴 계

약서로도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써준 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 실행 전에 신용보증기관이 실사 검사를 위해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시 이자 외에도 질권

설정수수료, 인지세, 주택 보증수수료 등 예상치 못한 초기 비용을 물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구조


독립 비용


한편 전세자금대출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빌려주고 있다. 단, 미혼이라면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주거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주택간 집세를 비교할 때에는 월세 외에 관리비,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인터넷요금, TV수신료 

등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의 경우 어떤 집주인은 관리비에 공과금 등을 

포함시켜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도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와 관리비만 내면 될 줄 알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여타 요금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된다. 여러 곳의 집을 비교할 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월세, 관리비, 요금 등 매월 나가는 여타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 정리해두자.


독립 비용


④ 주거비용 외의 것에도 신경 쓰자!

주거비용이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 저렴한 월세(또는 전세)를 발견하면 앞뒤 제쳐두고 덜컥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럴수록 직접 가서 방을 꼼꼼히 살피고 이전세입자에게 주거 환경에 대해 물어보는 

등 주거공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집값이 싸다고 반 지하 집을 구했다가 곰팡이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다. 또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의 원룸 

같은 경우 불쾌한 환경과 각종 해충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될 수 있다.


집은 단순히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임을 명심하자. 

주거상태가 나쁜 곳은 오래 살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위약금을 

물거나 살지도 못하면서 월세만 내게 되는 등 돈을 더 쓰게 될 수 있다. 돈을 아끼려다가 되로 돈을 더 쓰게 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


⑤ 저소득 여성 직장인은 ‘직장여성아파트’를 고려

주택이 없고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아파트’에서 1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희망드림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한편 

근로복지공단 외 여러 기관에서도 여성을 위한 복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의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광명시의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인천시의 ‘인천광역시시설

관리공단 근로자문화센터’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복지제도의 경우 지원자가 꽤 많아서 한 두달 이상 대기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두도

록 하자.


⑥ 룸쉐어(room-share), 하우스쉐어(house-share)도 고려하자!

외국에서는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젊은이들이 집이나 방을 함께 쓰는 문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도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비용을 분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룸쉐어와 하우스쉐어를 하면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더 넓고 좋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물론 생판 모르는 남과 함께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정도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과정도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보증금을 지켜라! ①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독립 비용


월세로 계약하더라도 보증금이 많으면 그만큼 월세가 낮아지므로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은 대개 수천만원 상당의 목돈이므로 이를 잃기라도 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세입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임대차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전입신고란 ‘지금부터 여기서 살겠습니다.’하고 이사온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란 법원등기소나 동사무소, 혹은 공증사무소에서 ‘이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무조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건지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 대금에서 집주인이 대출한 금액 먼저 챙겨주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금을 우선적

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의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 

이것이 바로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이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보증금이 9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임차권 우선 변제권에 따라 최대 3천2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

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역별 소액보증금 보호

1)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링크 참고)
2)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제외


보증금을 지켜라! ②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도 불안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돈을 재깍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 유발자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재깍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 언제까지 알려줘야 할까? 법적으로는 한달 전까지만 알려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챙겨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보는 일찍 해주는 게 좋다.


만약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가 방을 빼겠다고 

말하자.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일단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이내로 계약이 만료하게 된다.


한편 계약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권리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는 사라지게 되니 유의하자.


월세 세액공제


독립 비용


현재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로 낸 돈의 60%까지 소득공제(한도 5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월세로 매월 50만원씩 냈다면 360만원(=50만원×12개월×60%)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등 다른 모든 공제를 거치고 난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여기에 36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 2,640만원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일 경우의 종합소득세율은 16.5%이므로 월세소득공제로 59만4,000원

(=360만원×1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꼭 받도록 하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집주인의 통장계좌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집주인과 현금을 직접 주고받았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신고’를 하자. 그럼 해당 홈페이지에서 매월마다 월세를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이렇게 마련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무사히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상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풀어 쓴 만화 「흥부소식」을 연재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shshin@inv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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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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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