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 06:15
"내 여자를 뺏어가"…친구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News/정치/사회2014. 12. 2. 06:15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7시10분쯤 제주시 이도 일동에서 모 학원에 침입해 학원장인 윤모(4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윤씨의 부인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조용히 해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친구인 윤씨가 20년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씨가 숨지자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눈 앞에서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은 목격한 부인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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