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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위한 금융상품, 어떻게 선택할까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저축을 위한 금융상품, 어떻게 선택할까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저축 ②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초지식 쌓기

금융상품

저금리 시대, 예·적금 어떻게 해야 하나

1990년대, 1,0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연 100만원 이상 붙던 시절이 있었다. 은행에 2억 정도 넣어두면 한 달에 

이자로 약 1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억 정도만 모아도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이율이 12%나 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자가 낮아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2.60%로 

1996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1억원을 예금하면 세금을 빼고 이자가 연간 약 220만원

(실제 금리 2.2%)에 불과하다.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이자가 낮은 예·적금은 하지 말고, 금융투자상품만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예 ·적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예·적금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때는 금융시장의 충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예· 적금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다행히도 예·적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금리 시대에 약간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이다.


1. 금리 비교하기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그래도 얼마 간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자. 시중은행의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저축은행의 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새마을금고의 금리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상품


금리 비교 시 주의할 점은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표면금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금 금리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금융회사에서는 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제시하곤 한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저축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금리를 확인한 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금리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된다. 금리계산기 항목에 

예금이나 적금 불입액, 저축 기간, 금리, 이자계산 방식(단리, 복리) 등을 입력하면 세전, 세후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리계산기는 대부분 은행 홈페이지에 갖추어져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우대금리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 보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거나 같은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판매직원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2. 세금 절약하기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 수익이 정해진 상품이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금융회사에서 표면적으로 제시한 

금리와는 다르다. 현행 관련 세법에 의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일반 저축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자 소득의 15.4%라고 하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금리가 연3%인 예금의 경우 세금을 뺀 실제 금리는 2.538%에 불과하다. 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0.462%p만큼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이자율이 연 3.462%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셈이므로 저금리 시대에 큰 힘이 된다.


따라서 금리가 동일하다면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자. 만약 비과세나 세금 우대가 되는 상품이지만 

일반 과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면, 앞에서 언급한 금리계산기를 이용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면 된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한 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가입조건을 참고하여 절세 저축상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절세 저축상품 가입조건 및 한도]


* 1,000만원을 연 3% 금리의 정기 예금에 가입한 경우
참고 : 시중 은행 홈페이지, 2012 금융생활 길라잡이(한국은행)

비과세 상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 

만 20세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천 만원 한도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때에는 같은 저축 기간 동안 이자소득이 많은 상품부터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천 만원을 모았다고 하자. 모은 돈 천 만원은 새로이 만기가 1년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추가로 월 불입액의 합계가 약 천 만원인 적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정기 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 표에 나와있듯이 세금 절감액이 적금은 15,437원이지만

예금은 28,500원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 적금과 예금의 세금 우대 금액 비교 ]

금융상품


정기 적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월 불입액을 잘 계산해서 결정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액이 

천 만원이 넘으면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월 100만원씩 적립하고자 한다면 한 통장에 모두 넣는 

것보다 한 통장에는 매월 83만원씩 적립해 세금우대 적용을 받고, 나머지 17만원씩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예·적금 가입 시 3천 만원까지는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하고, 나머지 3천 만원은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총 6천 만원까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저축상품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예금자보호제도

예·적금의 금리가 낮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높아서이다. 예·적금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자의 예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는 

안전 장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 한도에 맞추어 여러 군데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들 가운데 후순위채권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소에 가입했던 

예·적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용할 때는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들어가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상품별 예금보호 대상 여부 ]

참고 :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2012 금융생활 길라잡이(한국은행)

반면,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다소 높은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지역 농·축협),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기금을 적립해서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지점을 합쳐서 5천 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별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5천 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저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다면, 지점별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예·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은 별도로 

보호기금이나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에서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있다.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보호 ]

참고 :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참고로 농협을 이용할 때는 해당 농협이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인지 지역(단위)농협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농협은행

(구, 농협중앙회)은 시중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반면, 지역(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5천 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두 기관이 헷갈린다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직원에게 물어보자. 이미 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된다.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는 통장에 농협은행으로 표시 되어져 있고, 지역(단위)농협은 농협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다.






김은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사기 예방, 은퇴자산 
관리 정보제공 등 은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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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