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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도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위약3)를 폐지한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요금 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는 대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보통 24개월 약정을 많이 하는 편이며, 12개월, 30개월 등도 있다. 이렇게 약정을 맺으면, 기본료를 할인받는다. 대신 계약 기간 해지나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금제 변경 등으로 위약금이 생긴다. LG유플러스가 폐지한 건 바로 이 위약금이다.

LGU+ ‘위약금’ 폐지…12월 이후 가입자만 적용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예상된 부분이다. KT는 위약금이 없는 순액 요금제를 별도로 선보였으며, SK텔레콤은 지난 11월에 이미 위약금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SK텔레콤 또한 12월부터 위약금이 폐지된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10월, 11월 가입자는 위약금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 가입한 사람은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위약4)와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위약3)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에게 소급 적용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포함하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은 12월부터 위약금을 폐지했지만, 10월, 11월 가입자 모두 소급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 플랜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함으로 고객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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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