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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IT전문회사인 CJ시스템즈와 H&B(헬스앤뷰티)스토어인 CJ올리브영이 합병한 CJ올리브네트웍스(CJ OliveNetworks)가 공식 출범했다.

 

공식 출범을 하며 허민회 CJ 경영총괄(부사장) 총괄 대표도 선임했다. 회사 측은 "신규 통합법인인 CJ올리브네트웍스를 그룹 신유통사업군의 주축 계열사로 조기에 성장시키기 위해 관록과 역량을 갖춘 허 부사장을 총괄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IT와 유통을 연결시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리브영부문, IT사업부문 등 두개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됐다.

 

통합회사의 연간매출은 1조원에 달하며 기존 올리브영 허민호 대표와 CJ시스템즈 이상몽 대표는 허 총괄대표 산하 부문 대표를 종전과 동일하게 맡을 예정이다. 

 

1986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허대표는 CJ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과 CJ헬로비전 경영지원실장, CJ푸드빌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부터 CJ 경영총괄로 이재현 회장 공백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줄이는 등 그룹경영 현안을 챙겨왔다.




[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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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61)와 대한항공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4일 공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다”며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고, 특히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를 대비해 봐도 케나의 사진은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주고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일출시의 역동적 느낌을 준다”며 “이 같은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케나 측은 지난 2011년 “내가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도 동일하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광고 사진은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풍경이라는 피사체를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케나보다 10년전 동일한 위치와 구도로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있는 등 케나만의 독창적인 표현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진 구도가 다르고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돼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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