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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등 '송파 세모녀 3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일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한다. 1만6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이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이 경우 40만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수급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를 두고 진통을 겪다 지난달 17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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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항소심서 특허 침해로 애플에 1조 배상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4(현지시간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에서 삼성은 애플에 93000만달러(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이를 파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3월 1차 소송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930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측 변호인 캐트린 설리반은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이 없고 스피커 위치도 애플 제품과 다른 곳에 위치한다며 삼성이 애플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1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측 변호인은 자동차 컵홀더 특허를 위반했다며 자동차 수익 전부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터무니없게도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얻은 수익 전부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측 변호인 윌리엄 리는 "이번 문제는 자동차 컵 홀더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판사와 배심원들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93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은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언제 판결이 이뤄질지 등에 대해 어떤 암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이번 항소심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앞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19625000달러애플이 삼성전자에 158400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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