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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5 한결캍이 극한작업 신해철편 2014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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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SNL코리아5 - 끝난 줄 알았더니 극한직업 신성우편 by 신성우,유병재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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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2014. 11. 10. 14:45

SNL 송재림 쌍화점 문화,연예/TV2014. 11. 10. 14:45

""진화는 계속된다"" SNL코리아 뭘 좀 아는 어른들의 라이브 TV쇼! 매주 토요일 밤 9시 50분 tvN 생방송! ☞ 홈페이지 : chtvn.co.kr/snl ☞ 페이스북 : fb.com/tvNsnl ☞ 트위터 : twitter.com/tvN_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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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한푼 더 모으는 저축 전략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한푼 더 모으는 저축 전략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저축 ⑤ 저축상품 포트폴리오 짜기

저축 전략


저축상품 선택을 위한 약간의 노력, 절대 아깝지 않아요!


재테크의 시작이 저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일단 목돈이 있어야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된 후에도 자산배분 차원에서 저축상품은 상당히 중요한데, 2014년 

하나금융연구소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부자들을 조사한 결과, 예금 40%, 펀드 26.6%, 보험•연금 19.5%, 주식 

13.9%로 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막상 저축상품에 가입하려 하면 금융회사마다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우대금리 

조건이나 부가서비스를 살펴보다가 ‘에라이~ 모르겠다!’하고 그냥 눈에 띄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기 십상이다. 

금리가 차이나 봤자 최대 0.5% 정도이므로 겨우 그거 받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싫은 마음이 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 한 시간에 약 17,000원 정도를 버는

 것인데(300만원 ÷ 22일 ÷ 8시간) 만약 당신이 한 시간을 투자하여 0.5%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았다면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할 때 약 62,500원의 돈을 더 벌게 된다. 한 시간의 노력으로 62,500원! 어찌 0.5%를 시답잖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귀차니즘을 벗어 던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축상품을 비교해봐야 한다.

저축 전략


저축상품 포트폴리오 짜기


그러나 본격적인 저축상품 찾기 단계에 돌입하기에 앞서 먼저 저축상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대게 투자를 할 

때에만 분산투자 등의 전략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생각하는데, 저축도 체계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는 돈 없이 알뜰히 모으고,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자유적금’을 마련하자. 자유적금이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금액을 불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너스 등 비정기적인 

기타수입을 저축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수시입출금통장에 넣어두면 야금야금 빼서 지출할 염려가 있는 돈을 자유적금에 

저축하면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 


둘째, ‘기간’에 따라 불입 금액을 배분하자. 보통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1년 보다는 3년 짜리 상품에 끌리기 마련인데, 3년 짜리에만 가입하면 중도 해지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염려가 있고, 그렇다고 1년짜리에만 가입하면 높은 금리를 놓칠 수 있다. 기간별로 적절하게 쪼개면 자금의 유동성 및 

높은 금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저축 전략

세 번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십분 활용하자. 현재 우대금리를 모두 고려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다소 높다. 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제2금융권 이용을 불안해하고 있지만, 여러 정책적 노력 덕분에 

자본구조가 튼튼해진 저축은행도 많다. 또한 금융기관별 5,000만원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한도 내에서 가입한다면 

크게 염려할 일은 없다. 다만, 앞으로 대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대금리 0.1%p 더 받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를 방문하여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지만 기본금리 위주로 

비교가 되어 있어 정확한 우대금리를 살펴보려면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바로 이쯤에서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세 가지 원칙만 염두에 두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챙길 수 있는 모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 첫 번째 원칙,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곳부터 살피기

모든 은행의 예금•적금에서 빠지지 않는 우대금리 조건이 ‘급여통장 보유나 카드결제 혹은 공과금 이체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우대금리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 높다. 따라서 일단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 상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2) 두 번째 원칙, 끌리는 상품부터 살피기

끌리는 상품이라니, 무슨 말인가? 소비자는 자신과 연관된 말이 들어가면 해당 상품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기에 저축상품도 

직장인, 가정주부, 은퇴자, 대학생 등 대상에 따라 포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으면서 포장만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똑같은 비누인데 ‘여성용, 남성용, 아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저축상품도 혹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란 의심을 품고 시중 은행의 상품들을 조사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을 타겟으로 한 상품을 활용하지 않으면 금리에서 손해를 본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저축 전략

대부분의 은행상품이 직장인이면 직장인 급여통장과 직장인용 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가 가장 

높았고,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용 급여통장과 가정주부를 위한 적금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금리가 높았다.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은퇴자 든,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얻어 도달할 수 있는 최고금리 수준은 비슷했기에 오히려 다른 상품을 활용하면 

최고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혹시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의심을 털어도 될 

것 같다.

자유적금의 경우, 직장인, 주부 등 자신의 특성과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한다거나 급여이체나 카드결제 등의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많았다. 새로운 가입채널을 고려해보는 것도 금리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3) 세 번째 원칙, 최고금리가 아닌 달성가능 금리 비교하기

우대금리 조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는 거래실적(급여통장, 카드결제, 공과금 등 이체) 또는 고객 고유의

 특성(직장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에 기인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고객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조건이다. 가령 친구와 

함께 가입을 한다든지, 특성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극 사용해야 하는 형태이다. 전자는 가입 시점에 바짝 

신경을 써서 상품을 고르면 되지만 후자는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상품 목록 옆에 최고금리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금리가 특히 높은 상품이 이런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자신의 특성에 맞게 상품을 몇 개 골라놓고 조건을 비교해 최고금리가 아닌 달성 가능한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 전략

저축 전략

주요 은행의 저축상품 금리비교 (자료 : 2014년 5월 30일 기준, 각 은행홈페이지) 주) 우대O : 충족하기 쉬운 것 

(거래실적(급여통장, 카드결제 등)이나 고객 고유의 특성(직장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관련 조건
우대△ : 친구 가입시키기,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노력이 필요한 조건

유일무이 은행의 장기저축상품, 재형적금

주요 은행의 재형저축 금리비교 ( 가입후 3년간, 변동금리형) (자료 : 2014년 5월 30일 기준, 각 은행홈페이지)

재형적금은 2013년 3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정상품이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비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면에서 유리한데,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시중 은행에 5년 

이상의 장기상품이 극히 드물다는 측면에서 한 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한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은행에

 장기저축상품이 없어 할 수 없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안 

된다면 다른 상품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재형적금은 크게 변동금리상품과 고정금리상품으로 나뉜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초기 3년은 4.1~6%의 높은 금리를 

주고, 그 이후 4년은 은행이 금리를 바꿀 수 있다. 고정금리상품은 7년 내내 3.2~3.5%의 고정금리를 준다. 둘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쪽을 가입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초기 3년간

 4.5%의 변동금리를 주는 상품과 7년 내내 3.5%의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을 비교해보았더니, 변동금리상품의 금리가 

3년 후에도 3.2%이상으로 유지된다면 변동금리형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어차피 7년간 저축을 유지해야 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계속 높은 금리를 제공할 유인이 있을까? 아마도 결과적으로 고정금리형과 별 차이 없는 이자액을 얻는 

수준에서 새로운 금리가 책정될 것 같다. 따라서 이런저런 걱정 없이 고정금리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6.05


:
Posted by God Seed
자산관리의 시작은 통장 관리부터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자산관리의 시작은 통장 관리부터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저축 ④ 멘탈 어카운팅을 이용한 통장 나누기와 저축기간 정하기

사람들이 자산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산관리의 기본인 자기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멘탈 어카운팅(Mental Accounting)

통장 관리


멘탈 어카운팅, 행동경제학이나 소비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정신이란 뜻의 멘탈(Mental)과 회계라는 뜻의 어카운팅(Account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심적 회계 또는 

심리 계좌라는 용어로 번역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마음 속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다음의 질문을 살펴보자.


질문 1 : 지갑에 현금 10만원을 넣고 영화를 보러 가다가 1만원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화표 가격은 1만원인데 그대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표를 사겠는가?

 

질문 2 : 현금 10만원이 있었는데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미리 1만원으로 영화표를 사 지갑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화를 보러 가다가 영화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대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표를 다시 사겠는가?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사실 두 상황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 1만원을 손실 본 상황에서 추가로

 1만원을 지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질문에 모두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명한 경제학자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질문 1에서는 영화표를 사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88%였지만 질문2에서는 46%만이 사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양쪽 모두 잃어버린 금액은 1만원으로 동일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는 각기 다른 마음 속 계좌에 돈을 나누어 넣어두고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총자산 10만원이란 하나의 계좌가 아니라, ‘현금 9만원’이란 계좌와 ‘영화비용 1만원’이라는 

계좌가 2개 존재한다. 질문 1의 경우 ‘현금 9만원’에서 1만원이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지만 질문 2에서는 

‘영화비용 1만원’에서 1만원이 몽땅 없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질문 1에서보다 더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느끼기에 

영화 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돈이라도 마음 속에서 어떤 계좌에 넣어두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멘탈 어카운팅은 인생을 망친다.

통장 관리


월급을 받을 때는 착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거액이 복권에 당첨된 후에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경우를 본 적 있는가? 

작년 미국에서 280억 원 복권당첨자가 12년 만에 무일푼으로 고독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주인공이 복권 

당첨금을 다 탕진하는 데는 약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280억 원이면 50년을 더 산다고 하여도 1년에 

약 5억원, 한 달에 약 4,600만원씩 쓸 수 있는 큰 금액이었음에도 당첨자는 순식간에 당첨금을 날려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바로 멘탈 어카운팅 때문이다. 당첨자가 복권 당첨금을 직접 일해서 번 돈과 

똑같이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잘못된 멘탈 어카운팅은 또 있다. 낮은 이율의 예금에 저축하면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 높은 이율의 할부 구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축할 돈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별개로 취급하여 괜한 할부이자를 무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축계좌와 자동차 할부 구입계좌를 마음 속에서 나누어 취급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명한 멘탈 어카운팅은 자산을 불린다.

하지만 멘탈 어카운팅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자산을 불려주기도 한다. 마음 속에서만 계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을 나누는 것이다. 이를 소위 통장나누기라고 하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다.


급여가 들어오고 공과금 등과 같은 고정지출이 나가는 ‘급여통장’, 생활비와 고정지출 외의 지출이 나가는 ‘소비통장’, 

적금과 펀드 등 투자를 위한 ‘투자통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이나 예비자금을 관리하는 ‘예비통장’, 대출이 

있다면 ‘대출상환통장’ 등으로 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보자.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 돈에 꼬리표를 

붙여 통장을 나누게 되면 질문 2에 대한 대답처럼 붙여놓은 꼬리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즉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할 때보다 목적에 맞추어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지출 통제와 저축에 도움이 된다.

통장 관리


그렇다면 각각의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급여통장의 경우 급여가 들어왔다가 공과금과 다른 통장으로 

돈이 거의 바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카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소비통장은 식비, 의류 구입비, 교통비, 여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따라서 공과금과 적금이나 

펀드 불입액, 대출상환금 등 다른 통장에서 나갈 지출을 제외하고 3개월 정도 자신의 지출을 기록해 본 후 불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줄여서 적정 지출 수준을 파악해 그 금액만큼만 넣어둔다. 


그리고 소비를 위한 통장인 만큼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통장잔액을 

통보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신용카드라면 누적사용액을 통보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지출 정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하자.


투자통장은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에 저축하기 위한 통장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투자 목적에 따라 또는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통장을 만들고 자동이체가

되도록 한다. 이체일은 가급적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한다. 며칠 후로 미룬다면 그 사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금융상품에 이체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급여통장과 마찬가지로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환통장도 필요하다. 대출상환통장의 잔고 유지는 신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급여통장에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고 대출받은 금융회사로 제대로 출금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입출금 확인과 

관련된 문자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개월 치의 상환금액을 미리 넣어둔다면 급여통장에서 

제대로 이체가 안 되었을 때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예비통장에는 지금 당장 쓸 곳은 없지만 비상시에 쓸 자금을 넣어둔다. 급여의 3~6개월 치가 적당하다. 예비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만들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카드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뱅킹도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통장에 넣어두기 보다는 바로 찾아 쓸 수 있으면서도 

상당한 이자를 주는 MMF나 CMA통장을 이용하는게 좋다.

자산관리의 핵심, 투자통장 관리하기

이렇게 통장을 나눈 것으로 통장 관리의 모든 것이 끝났을까? 각각의 통장마다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통장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통장이 자산을 불리는 투자통장이다.

통장 관리


투자통장을 이용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 선택만큼 저축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기간은 저축 목적에 

맞게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년 후에 올려줄 전세자금을 모으기 위해 적금에 가입하면서 단순히 금리만 보고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간혹 이 

같은 실수를 하곤 한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하나의 상품에 묶어두어서도 안 된다.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데 같은 금액을 하나의 정기예금에 예금했을 때와 나누어 

여러 개의 정기예금에 예금했을 때 전자의 경우 해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만 

정기예금들을 해지하면 남은 정기예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Q: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1,000만원이 필요해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 정기예금 A(1년 만기, 연이자 2.5%, 중도해지 시 이자 없음)에 3,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 이자 없음

2) 정기예금 A, B, C(1년 만기, 연이자 2.5%, 중도해지 시 이자 없음)에 각각 1,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 정기예금 A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50만원(세전)

 

적금도 마찬가지이다. 일명 ‘풍차돌리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달 1년 만기 적금을 하나씩 가입하는 것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 손실도 줄이면서 1년 후 매달 적금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돈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예금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는 만기가 없어 적당한 

투자기간을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과 손실률을 정해놓고 수익률을 달성하거나 손실률을 

넘어서면 환매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지만 난 1년 안에 50% 수익률을 달성할 거야 또는 1%의 손실이라도 나면 

환매할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한 펀드 판매사가 취급하고 있는 950여 개의 공모펀드를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50% 이상의 수익이 난 펀드는 딱 1개였다.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영영 환매 타이밍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기초는 뭐라 해도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권

당첨자처럼 수입이 많더라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출 관리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그 시작점은 통장 나누기이다. 통장나누기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출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필자는 더불어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가계부를 작성하면 그날의 지출과 수입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도 

모르게 새는 돈을 확인할 수 있어 지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요즘은 네이버 가계부 앱을 비롯해 각종 가계부 앱이 

나와 있어 손쉽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해보도록 하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통장을 나누고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줄어든 자신의 지출과 통장에 

쌓여가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신의 통장과 지출 내역을 지금 당장 확인해 

통장나누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이범용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 제도 및 관행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ylee@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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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이런 예금 통장 하나쯤 만들어보면 어떨까?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이런 예금 통장 하나쯤 만들어보면 어떨까?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저축 ③ MMDA, ELD, 외화예금을 소개합니다

예금 통장


당신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몇 가지나 이용하고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은행은 예금, 신탁, 펀드, 보험,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금 상품 내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은행에 가장 많은 

돈을 맡기고 있지만, 그 동안 이용해 왔던 상품만 이용하고 다른 상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약간의 금리 차이가 있는 예금 상품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상품은 바로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 외화예금이다. 혹시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몰라서 통장 개설이 부담스러웠다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기예금의 친구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


그림 1) 정기예금과 ELD 차이점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이하 ELD)이란 가입자가 맡긴 돈의 대부분을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수익이 연동되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 자산’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년 만기 ELD에 투자한다고 하자. 은행은 고객이 맡긴 1,000만원 중 1년 후 이자를 

포함해서  원리금이 1,000만원이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파생상품이나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해 

운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수익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도 적용된다.


① ELD의 구조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혹은 낮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수익 구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승 낙아웃형(Knock-out)이다. 이러한 

종류의 ELD는 연계된 주가지수(예, 코스피200)가 오르면 일정한 수준까지 지급 금리가 오르다가 그 수준을 넘어서면 

그보다 낮은 확정 금리만을 주고, 반대로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원금만 보장되는 상품이다.



그림 2) 상승형 수익구조의 예

그림 2를 보면, 투자기간 동안 코스피 200지수가 한번이라도 20%이상 상승하면 고정 금리 2.5%를 받고, 0~20% 사이를 

움직이면 코스피 200지수 상승률에 따라 0~7.5%의 금리를 받게 된다. 반대로 코스피 200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은 없고 

원금만 보장된다.


이 외에도, 가입 시와 만기 시의 지수만 비교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상승 또는

 하락 양방향으로 일정 구간 내에서 주가가 등락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해당 수익 구조를 만족하지 못해도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주는 구조의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② 가입 시 주의할 점

앞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데 예측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는데, 금융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고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커녕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예·적금처럼 단순한 구조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선택 시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ELD 상품은 기초 자산 가격이 본인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일반 정기예금 보다 낮은 수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LD는 파생상품 매입 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반 정기예금과는 달리 중도 해지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재무 상황과 이 돈을 사용할 시점 등을 고려해 

가입하도록 하자.


또한 단순히 최고 수익률과 수익 구조만 보지 말고 여러 금융회사의 ELD와 비교해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ELD도 비과세나 세금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이미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세금 혜택 한도를 다 채웠다면,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2. 원화예금의 친구 ‘외화예금 금융상품’

예금 통장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원화가치 상승) 수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나온다. 1년 전

보다 1달러에 약 100원 가까이 하락했는데, 기업이 해외에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서 원화로 환전했을 때 수익이 환율 

하락분(약 100원)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수입 기업들은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해도 예전보다 더 적은 원화를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수입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해외 여행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꼬박꼬박 해외로 송금을 하는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직접 환전을 해서 차익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 보관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외화예금이란 우리나라 돈 이외의 해외 화폐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을 의미한다. 외화예금은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달러 예금이 가장 일반적이다.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는 정기예금,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적립하는 적립식예금 등이 있다.


자료 ) 외환은행 홈페이지(2014.5.15기준)


① 금리는 높지 않으나 환차익은 비과세

최근 원화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6%정도이다. 그럼, 외화예금은 얼마나 이자를 주는 것일까? 예치 기간이 길수록

 약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가장 인기가 많은 달러 외화예금의 경우 대부분 연 0.5% 내외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는 외화마다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는 금리만 보지 말고 혹시 환율 변동성이 큰지도 살펴봐야 한다.


은행 별로 금리 차이도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외화예금이라면 어느 은행이 유리할지 외화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판매직원과 상담해보자.


원화예금 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는 어려우나 외화예금 상품을 가입해 발생한 환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② 가입 시 주의할 점

외화예금 상품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과신은 하지 말자. 현재 낮았던 환율이 향후 다시 오른다고 해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환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해외 여행 비용 등 나중에 필요한 외화를 좋은 조건일 때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다만 외화예금만 따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행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면 이 상품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고 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달 이상의 외화 정기예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괜찮은 여유자금으로 하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화예금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한 달에 3~5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외화 적립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환전수수료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은행 가운데 A 은행은 제시된 환율이 가장 좋지만, 환전 수수료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는 은행 별 고시환율이나 환전우대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어느 은행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지 비교한 다음 판매직원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도록 하자.


3. 보통예금의 친구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MMDA는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시장금리를 이자로 지급하면서 수시입출금이 되는 상품이다. 현재

MMDA의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고 2.5%(세전 금리)까지 받을 수 있다. 수시입출금이 되는 보통예금의 금리가 

약 0.1%라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과금 및 각종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증권사의 CMA와 비슷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안전한 상품이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해당 약정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마다 제시하는 금액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치 금액별 금리를 

확인해 봐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은행 별로 MMDA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은행에 따라 

예치 금액별 금리가 다르므로 비교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5백 만원에 대해서는 A은행의 금리가 가장 높은데, 

1천 만원에 대해서는 B은행의 금리가 가장 높을 수 있다.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은행별 MMDA 금리를 평균한 값 (연 %), 2014.4,13일 기준


최근에 저축예금 통장 가운데 급여 이체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많다. 이러한 상품들도 금액 조건이 있는데 MMDA와는 반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통예금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만원 미만은 3% 정도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0.1% 

정도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평균 예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MMDA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MMDA는 ATM 이용 수수료나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거의 없고, 예치 금액이 커야 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단기간 목돈을 예치할 때 사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잔금을 치를 때

까지 기간이 남은 경우, 혹은 결혼 준비, 차량 구입 등 주요 지출을 앞둔 경우 등에 이용하면 적합하다.


Tip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많아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린다면, 예금보호공사의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 이용해보자.
• 예금자보호금액 모의계산기 바로 가기 클릭 http://www.kdic.or.kr/calculator/index.jsp






김은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사기 예방, 은퇴자산 
관리 정보제공 등 은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
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5.22


:
Posted by God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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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저금리 시대, 예·적금 어떻게 해야 하나

1990년대, 1,0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연 100만원 이상 붙던 시절이 있었다. 은행에 2억 정도 넣어두면 한 달에 

이자로 약 1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억 정도만 모아도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연이율이 12%나 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자가 낮아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2.60%로 

1996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1억원을 예금하면 세금을 빼고 이자가 연간 약 220만원

(실제 금리 2.2%)에 불과하다.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이자가 낮은 예·적금은 하지 말고, 금융투자상품만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예 ·적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예·적금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때는 금융시장의 충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예· 적금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다행히도 예·적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금리 시대에 약간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이다.


1. 금리 비교하기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그래도 얼마 간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자. 시중은행의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저축은행의 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새마을금고의 금리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상품


금리 비교 시 주의할 점은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표면금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금 금리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데, 금융회사에서는 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제시하곤 한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저축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금리를 확인한 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금리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된다. 금리계산기 항목에 

예금이나 적금 불입액, 저축 기간, 금리, 이자계산 방식(단리, 복리) 등을 입력하면 세전, 세후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리계산기는 대부분 은행 홈페이지에 갖추어져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우대금리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 보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거나 같은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판매직원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2. 세금 절약하기

예금이나 적금은 이자 수익이 정해진 상품이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금융회사에서 표면적으로 제시한 

금리와는 다르다. 현행 관련 세법에 의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없는 일반 저축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자 소득의 15.4%라고 하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금리가 연3%인 예금의 경우 세금을 뺀 실제 금리는 2.538%에 불과하다. 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0.462%p만큼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이자율이 연 3.462%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셈이므로 저금리 시대에 큰 힘이 된다.


따라서 금리가 동일하다면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자. 만약 비과세나 세금 우대가 되는 상품이지만 

일반 과세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면, 앞에서 언급한 금리계산기를 이용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보면 된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저축상품은 소득세 9%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한 9.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가입조건을 참고하여 절세 저축상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 절세 저축상품 가입조건 및 한도]


* 1,000만원을 연 3% 금리의 정기 예금에 가입한 경우
참고 : 시중 은행 홈페이지, 2012 금융생활 길라잡이(한국은행)

비과세 상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지만, 

만 20세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천 만원 한도의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때에는 같은 저축 기간 동안 이자소득이 많은 상품부터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천 만원을 모았다고 하자. 모은 돈 천 만원은 새로이 만기가 1년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추가로 월 불입액의 합계가 약 천 만원인 적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정기 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 표에 나와있듯이 세금 절감액이 적금은 15,437원이지만

예금은 28,500원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 적금과 예금의 세금 우대 금액 비교 ]

금융상품


정기 적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월 불입액을 잘 계산해서 결정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액이 

천 만원이 넘으면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월 100만원씩 적립하고자 한다면 한 통장에 모두 넣는 

것보다 한 통장에는 매월 83만원씩 적립해 세금우대 적용을 받고, 나머지 17만원씩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예·적금 가입 시 3천 만원까지는 생계형 비과세로 가입하고, 나머지 3천 만원은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총 6천 만원까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저축상품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예금자보호제도

예·적금의 금리가 낮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높아서이다. 예·적금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자의 예금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주는 

안전 장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호 한도에 맞추어 여러 군데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더라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들 가운데 후순위채권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소에 가입했던 

예·적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이용할 때는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들어가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상품별 예금보호 대상 여부 ]

참고 :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2012 금융생활 길라잡이(한국은행)

반면,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다소 높은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지역 농·축협),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기금을 적립해서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지점을 합쳐서 5천 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별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5천 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저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다면, 지점별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예·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은 별도로 

보호기금이나 준비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에서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있다.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보호 ]

참고 :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참고로 농협을 이용할 때는 해당 농협이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인지 지역(단위)농협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농협은행

(구, 농협중앙회)은 시중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반면, 지역(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5천 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두 기관이 헷갈린다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직원에게 물어보자. 이미 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된다.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는 통장에 농협은행으로 표시 되어져 있고, 지역(단위)농협은 농협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다.






김은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사기 예방, 은퇴자산 
관리 정보제공 등 은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5.15


:
Posted by God Seed
2014. 11. 10. 14:28

[저축편] 1. 저축의 왕도 유익한 정보2014. 11. 10. 14:28

저축의 왕도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저축의 왕도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저축편 ① 백 번의 결심보다는 한 번의 실천

저축의 왕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겨울 동안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봄맞이 운동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도 마찬가지다.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저축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서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지 찾아보지만, 열심히 세운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계획이라도 세우는 편이 그나마 낫지 않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낮아지고 있는 저축률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가처분소득 대비 순저축 비율)은 2012년 3.4%로 과거 

80년대 20%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아졌다. OECD가 각국의 가계 순저축률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순저축률은 2.7%로, 스위스(12.7%), 독일(10.4%), 스웨덴(10.0%) 등에 비해 크게 낮으며, 

미국(4.2%), 일본(2.7%)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저축률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계 소득이 줄어서 쓸 돈도 저축할 

돈도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물론 소득이 너무 작아서 저축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흡한 지출 관리 

또는 소비 습관 때문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저축이 필요한 이유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저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평생의 

소득 흐름과 지출 흐름이 일치한다면 저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집을 사야 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경우 등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큰 시기를 

만나기 마련이다.


혹시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평생 혼자 살기로 작정했더라도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만 60세 남성은 21.5년, 여성은 26.6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3년 가구주의 실제 평균 은퇴 나이는 61.3세로 나타나 근로소득 없이 살아갈 기간이 대략 30년 정도라고 

한다. 만약 30세에 취업을 했다면, 30년 동안 일을 해서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앞두거나 은퇴한 60대들이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185만원, 적정 생활비는 2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4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개인인 경우 월 110만원, 부부인 경우 월 184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월 생활비 

150만원을 기준으로 30년을 살려면 5억 4천 만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은퇴 후 한 달에 약 8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약 2억 5천 만원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연 3% 복리인 적금을 이용한다면, 30년 동안 한 달에 약 45만원씩 따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저축을 해야 한다. 기운 빠진 저축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축의 왕도

소비형에서 저축형으로 체질 개선


1. 신용카드 빚 없애기
저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일 것이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할 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씀씀이 통제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은 지 불과 몇 일 안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한다. 지난 달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을 갚고 나니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결제 한도액까지 꽉꽉 채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매달 저축할 금액이 없는 악순환만 반복된다. ‘쓰고 저축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쓴 돈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매달 카드 결제금으로 월급의 대부분이 나간다면,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은 달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한 달 동안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해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금을 0원으로 만들어 보자. 그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없으니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저축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도액을 낮게 

설정해 놓거나 신용카드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꼭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하기
옷장을 한번 열어보자. 혹시 구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딱 1번만 입고 그대로 넣어놓은 옷들이 옷장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우겨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 많이 있다. 

무엇인가 물건을 사기 전에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몇 일 동안은 고민해 보자. 시간이 흘러도 필요한 지출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 때 구입해도 늦지 않다.


지출을 줄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커피값, 의류비, 문화생활비, 여행비 등 변동지출 부분일 것이다. 

주거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핸드폰, 인터넷, TV) 등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단어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줄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매월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고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통계청 2013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2인 이상)의 월평균 통신비는 약 15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지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같은 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이용하거나 알뜰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2년마다 최신 핸드폰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약정 기간을 길게 잡거나 2년이 지났더라도 바로 

핸드폰을 바꾸기 보단 기존 핸드폰을 좀 더 오래 동안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통신비뿐만 아니라 각각의 고정지출 항목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근에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비 등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가는 고정지출이 있다.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인지, 굳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데도 충동적으로 가입하려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축의 왕도

좀 더 현명하게 저축하기


1. 만기가 오기 전에 어디에 저축할지 정하기
생활에 바쁘다 보면, 정기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정기 예금에 가입해 놓고 만기를 몇 년씩이나 훌쩍 넘기셨다고 한다. 그 동안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은행에서도 연락하는 걸 깜박해 미처 연락을 못 했을 수도 있다. 특히 만기가 장기인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만기 날짜가 언제인지 잊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에서 당연히 알아서 연락해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손해 볼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기가 지나면 약정 이자에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에는 정기 예·적금 가입 시 같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와 연동시켜 놓으면 만기 날짜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지정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만기에 맞춰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겠지만, 지정된 계좌 

대부분이 수시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가 된 목돈을 어디에 저축할지 미리 정하고,

 바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 놀리는 돈이 없도록 하자.



2. 저금리 시대, 금융투자상품도 필요
몇몇 사람들은 지금 저축을 해봐야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재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3%가 되지 않는다. 예금 금리가 6%일 때는 원리금의 두배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저축 기간이 

12년이었다면, 3%인 상황에서는 24년이 소요된다.


은행 금리는 크게 낮아졌지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예∙적금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상품 보유 시 선호하는 상품은 은행예금이 70.3%로 가장 높았고, 주식과 펀드는 각각 2.3%, 2.5%에 그쳤다.


펀드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기대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적금 금리보다는 높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발간한 ‘2013 주식·채권시장의 투자수익률 및 위험프리미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KOSPI 종합지수에 투자했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자수익률이 136.12%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자산만 이용해 자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40대인 경우 거의 은행 

예금만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현명한 대출 상환 계획
최근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대신 따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은행에 예·적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금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줘야 하는 예금 이자보다는 들어오는 대출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득이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는 아주 높아 봤자 연 3% 정도인데,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면 실제 

수익률은 연 2.54% 수준이다. 대출 상품 중 금리가 낮은 편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도 대출 금리가 연 4%대이다.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 봐도 연간 1.46%를 손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신용대출이라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대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대상은 없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상품에 투자해 원금 손실을 입는다면, 대출금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질 것이다.


한편, 대출이 있다고 해도 노후자금, 자녀 교육비, 비상금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 다만, 대출 갚는 것을 

목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소득이 작다고 저축을 포기할 순 없다

소득이 작아서 저축할 여유가 없다면, 저축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성남시의 행복드림 통장 등이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립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에서 

매월 10만원씩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면 월 26만원(평균)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간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보자.


만약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각 은행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www.hopegrowing.com ☎: 해당 주민센터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 www.welfare.seoul.kr/business/hope/about/hope ☎ : 02-2011-0400
∙ 행복드림 통장 : ☎ 해당 주민센터
∙ 시중은행의 저소득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정보 : http://www.hopegrowing.com/notice_detail.jsp?idx=7



정약용이 집필한 목민심서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不如一見)이고, 백견이 불여일감(百見이不如一感)이며, 백감이

 불여일각(百感이不如一覺)이며, 백각이 불여일행(百覺이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만 

못하고, 백 번 보는 것이 한번 느끼는 것만 못하고, 백 번 느끼는 것이 한 번 깨달음만 못하고, 백 번 깨달음이 한번 

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저축의 필요성을 백 번 깨닫더라도 실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축에 

왕도란 없다. 그저 행동하는 결심이 필요하다.






김은미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사기 예방, 은퇴자산 관리 정보제공 등 
은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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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종잣돈 모으기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종잣돈 모으기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새내기 직장인의 돈 관리 ⑫ 사회초년생 목돈 모으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종잣돈 모으기 이미지 1

직장인의 꿈?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나온 우스갯소리지만 직장인의 궁극적인 꿈은 '부자', 정확히 말해서는 '돈 많은 백수'란다. 재산이 

아주 많아서 이자 수익이나 임대 수익만으로도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 만큼의 돈이 있어야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까? 재산은 가장 안전한 상품인 은행 예금에 저축해 

두었고 이자율인 연 3%라고 가정한다. 만약 우리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8억원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자율이 연 3%일 때 월 이자 수입이 200만원(=8억원×3%÷12)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급쟁이 직장인 입장에서 8억이란 숫자는 너무나 요원하다. 월급은 잘 오르지 않고 돈 쓸 곳은 많은데다가 

저축을 해도 이자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액 재산을 가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상속 받을 

일도 없다. 과연 인생에서 8억이라는 숫자를 만져볼 수나 있을까?


그래도 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모으고 싶다면 종잣돈을 모아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면 커다란 나무가 되듯, 종잣돈(seed money)은 우리가 장래에 재산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돈이다. 재산을 불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바로 이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재무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여력을 키워주는 종잣돈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 수익률만으로 돈을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을 

남들보다 빨리, 많이 모으고 싶다면,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단 종잣돈을 먼저 모은 후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위험이 

뒤따르는데 종잣돈을 활용하면 이 위험을 통제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무작정 투자할 때와 무엇이 

달라지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① 종잣돈은 현실적인 투자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종잣돈 모으기 이미지 2


혹시 100만원 상당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까?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회초년생으로서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내심 오늘 점심값 만원 정도는 벌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다. 이 액수만 보면 우리가 과도한 

욕심으로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걸 수익률 개념으로 따져보면 어떨까? 오늘 하루 100만원을 투자해서 

만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일 1%의 수익을 바라는 것과 같다. 이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365%나 된다.


작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0.72%, 국내 일반주식형 펀드 평균수익률이 1.23%, 배당주 펀드 평균수익률이 9.82%

(펀드닥터, 2014)인 상황에서 이런 수익률은 실현될 확률이 거의 없을 뿐더러 굉장히 큰 손실위험을 동반한다. 

투자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수록 손실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령 1,000만원 정도의 종잣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연 1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싶다고 생각해도 

연 수익률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아 여전히 높고 다소 기대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 365%보단 현실적인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동반하는 손실위험이 훨씬 적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② 종잣돈은 분산투자를 돕는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지 잘 모른다. 단기적으로 한 두 차례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러한 행운이 지속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 자산에 재산을 전부 

투자하기보단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분산투자를 하면 여러 자산의 가격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상쇄되므로 한 자산에 전 재산을 투자할 때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100만원 상당의 돈으로 분산투자에 나서긴 어렵다.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살 수 있는 자산의 종류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산 투자 때문에 이 자산에 조금, 저 자산에 조금 돈이 흩어져 있어서 관리만 번거로울 

수 있다. 종잣돈을 모아 목돈을 형성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 가능하다.



③ 종잣돈은 장기투자를 돕는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1477.92(2008.9.12)였던 코스피 

지수는 938.75(2008.10.24)까지 하락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61.79(2014.4.30)이다. 금융위기 직전보다 

약32.7%(=(1961.79-1477.92)÷1477.92×100) 상승했다. 만약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면 약 연 5%의 수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던 신혼부부나 은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눈 앞에 닥친 결혼식, 당장 나가야 하는 생활비 등으로 그 돈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잣돈은 

다르다. 종잣돈은 순수하게 투자만을 위하여 모아놓은 돈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재가 

닥쳐와도 억지로 돈을 빼내야 할 필요가 없다. 종잣돈은 우리가 단기적인 시장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잣돈 제대로 모으는 법

종잣돈 모으기 이미지 3


① 뺄 것은 빼고 최대한 모으자!
마음 같아서는 월급의 전부를 종잣돈으로 모으고 싶겠지만 사실상 그러기는 어렵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게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옷을 사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종잣돈을 모으는 것과 별도로 보험이나 노후대비용 저축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존, 

사회생활, 기타 저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얼마인지 가늠해보자. 수입에서 이 돈을 뺀 금액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최대 여력이 된다. 이 최대 여력을 종잣돈 모으기에 전부 쏟아 붓자.


② 단숨에 모으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돈을 모으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단 

생각이 몇 번이나 들 수 있다. 돈을 모으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간을 잡아 종잣돈을 모은다. 

대개 1~3년이 적당하다.


③ 눈에 보이게 모으자!
“1년에 종잣돈 1,000만원을 모으겠다!'와 같은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자.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모습이 눈에 확확 

들어오도록 2개 이하의 상품에 집중적으로 저축한다. 종잣돈용 계좌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립 금액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큰 돈을 모으고 있다는 성취감이 들기 어렵다.


④ 안전한 상품으로 모으자!
종잣돈을 모을 때는 반드시 안전한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종잣돈을 모을 때는 은행의 적금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증권회사의 '채권형 펀드'에 일부를 적립하는 방법도 있다.


⑤ 종잣돈을 특별 대우하자!
목표한 금액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종잣돈을 지출 계획에서 배제한다. 

이외에도 종잣돈은 충동에 의한 지출, 예상치 못한 필요에 의한 지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이제 

결제계좌와 분리된 종잣돈 전용 통장을 만들자. 그리고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종잣돈 계획을 위협하는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로부터 종잣돈을 지키자.

최대한 높은 수익을 거두려면?

종잣돈 모으기 이미지 4


똑같이 적금으로 종잣돈을 모은 A씨와 B씨, 저축한 돈은 매월 100만원으로 똑같았는데, 만기에 모은 돈을 보니 

금액이 대략 5만원 정도 차이 났다. 똑같은 돈을 적립해도 1년 뒤 보다 많은 종잣돈을 손에 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 찾기
적금은 원금 손실위험이 없다. 따라서 적금을 활용할 때는 가능한 금리가 높은 것을 찾는 것이 좋다. 단, 금리를 

고려할 때에는 기본 금리는 물론 우대금리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금리 우대조건으로는 '급여통장 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등을 비롯한 주거래 실적이 있다. 최근에는 가입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친구추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니 이런 것들도 꼭 고려해보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접속하면 '은행금리비교' 메뉴에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② 세금우대로 가입하기
적금의 이자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소득 중 15.4%를 '이자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게 된다. 만약 3%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세금을 떼고 받는 실제 이자율은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수익률이 낮은(안정성이 높은) 적금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면 아깝다.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우대'로 가입해보자. 세금우대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9.5%만 부담하면 된다. 세금우대는 

전 금융기관, 전 금융상품을 통틀어 1,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적금 가입 시 창구 직원에게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싶다고 말해보자.


③ 펀드 활용하기
안전한 적금 위주로 투자하되, 다소의 원금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파생결합사채,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에도 함께 투자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무조건 종잣돈부터 모아야 할까?

종잣돈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종잣돈 모으기가 정답인 것은 아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다면, 

빚부터 청산하고 종잣돈을 모으자. 시중금리가 아무리 높아봤자 대출금리에 비하면 턱없이 낮고, 예적금으로 번 

이자 수익 중 15.4%는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니 금리 면에서 저축이 대출보다 더욱 불리하다. 게다가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불어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시작은 미미한 금액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또한 결혼 등 거금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종잣돈 대신 결혼자금을 모으는 게 좋다. 종잣돈과 

결혼비용을 동시에 모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모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 다 동시에 모으게 

되면 목표 결혼자금을 기간 내에 모을 수 없을 뿐더러, 지출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저축 계획을 포기하기 쉽다.







신상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풀어 쓴 만화 「흥부소식」을 연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shshin@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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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사회초년생 ,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사회초년생 ,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새내기 직장인의 돈 관리 ⑪ 독립 비용,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독립 비용

독립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연어족’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까?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독립 후 

막대한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을 말한다. 대체 독립의 비용이 얼마나 

되기에 이러한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독립한 직장인은 한달 평균 37만 9,000원의 주거비와 그에 따른 15만 7,000원의 관리비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한다(잡코리아 온라인 설문조사, 2012). 29세 이하 미혼 1인 가구의 평균 세전 소득이 204만원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 2012), 독립한 사회초년생은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식비 

등의 생활비도 추가로 지출해야 하니 사회초년생에게는 독립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아니라 숨겨진 비용까지 고려하면 독립 비용은 더욱 커진다. 월세 및 생활비를 

내느라 다른 재무목표가 지연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숨겨진 비용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 이

자가 늘어나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종잣돈을 늦게 모으면 이 돈을 바탕으로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도 미뤄지므로 재산 형성에도 좋지 않다.

연어족이야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지만 직업,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독립해야만 하는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틈새를 노려 나름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 독립의 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주거 비용을 낮추는 TIP!

집을 구하기 전, 또는 집을 구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비여력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집을 

찾는 것이다. 집을 고를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① 시세 파악시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자!

당연한 말이겠지만 집을 구하기 전에는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로 바쁜 직장인 입장에서 집을 알아

보기 위해 시간을 많이 내긴 어렵다. 이때 주거 관련 인터넷 카페 및 시세 사이트를 활용하면 클릭 몇 번 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시세를 대강 파악할 수 있다.


- 주요 부동산 시세사이트 : 부동산 114(www.r114.com) / 네이버부동산(land.naver.com/)

인터넷을 활용하면 주거비용이 싼 숨은 지역을 발굴하기 좋다. 시세를 모르면 경기도 지역은 주거비용이 싸고 서

울은 비쌀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어떤 지역은 서울 못지않게 주거비용이 비싸며,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은 생각보다 주거비용이 저렴하다. 더 좋은 조건에 주거비용까지 싼 집을 찾을 수도 있다.



② 월세보다 전세로

최근 전세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심지어 은행권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월세보다 더 유리하기도 하다. 월세를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로 환산하면 대략 연 9.6%정도인데(한국감정원, 2014. 3), 전세자금대출금리는 대개 이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먼저 은행부터 들러 금리, 대출한도, 대출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집을 구하자. 대출 없이 전세계약을 할 때와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그냥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개인간에 쓴 계

약서로도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써준 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 실행 전에 신용보증기관이 실사 검사를 위해 집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시 이자 외에도 질권

설정수수료, 인지세, 주택 보증수수료 등 예상치 못한 초기 비용을 물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구조


독립 비용


한편 전세자금대출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빌려주고 있다. 단, 미혼이라면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주거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주택간 집세를 비교할 때에는 월세 외에 관리비, 공과금(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인터넷요금, TV수신료 

등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의 경우 어떤 집주인은 관리비에 공과금 등을 

포함시켜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도로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와 관리비만 내면 될 줄 알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여타 요금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된다. 여러 곳의 집을 비교할 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월세, 관리비, 요금 등 매월 나가는 여타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 지 정리해두자.


독립 비용


④ 주거비용 외의 것에도 신경 쓰자!

주거비용이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 저렴한 월세(또는 전세)를 발견하면 앞뒤 제쳐두고 덜컥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럴수록 직접 가서 방을 꼼꼼히 살피고 이전세입자에게 주거 환경에 대해 물어보는 

등 주거공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집값이 싸다고 반 지하 집을 구했다가 곰팡이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다. 또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의 원룸 

같은 경우 불쾌한 환경과 각종 해충으로 인하여 고생하게 될 수 있다.


집은 단순히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임을 명심하자. 

주거상태가 나쁜 곳은 오래 살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위약금을 

물거나 살지도 못하면서 월세만 내게 되는 등 돈을 더 쓰게 될 수 있다. 돈을 아끼려다가 되로 돈을 더 쓰게 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


⑤ 저소득 여성 직장인은 ‘직장여성아파트’를 고려

주택이 없고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여성 직장인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아파트’에서 1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희망드림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한편 

근로복지공단 외 여러 기관에서도 여성을 위한 복지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의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광명시의 ‘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인천시의 ‘인천광역시시설

관리공단 근로자문화센터’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복지제도의 경우 지원자가 꽤 많아서 한 두달 이상 대기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두도

록 하자.


⑥ 룸쉐어(room-share), 하우스쉐어(house-share)도 고려하자!

외국에서는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젊은이들이 집이나 방을 함께 쓰는 문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도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비용을 분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룸쉐어와 하우스쉐어를 하면 

주거비용을 아끼면서 더 넓고 좋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물론 생판 모르는 남과 함께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정도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과정도 좋은 경험,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보증금을 지켜라! ①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독립 비용


월세로 계약하더라도 보증금이 많으면 그만큼 월세가 낮아지므로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은 대개 수천만원 상당의 목돈이므로 이를 잃기라도 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가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세입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임대차계약을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전입신고란 ‘지금부터 여기서 살겠습니다.’하고 이사온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란 법원등기소나 동사무소, 혹은 공증사무소에서 ‘이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무조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건지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 대금에서 집주인이 대출한 금액 먼저 챙겨주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금을 우선적

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의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 

이것이 바로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이다. 서울을 예로 들자면 보증금이 9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소액임차권 우선 변제권에 따라 최대 3천2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

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역별 소액보증금 보호

1)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링크 참고)
2)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제외


보증금을 지켜라! ②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도 불안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돈을 재깍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 유발자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재깍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 언제까지 알려줘야 할까? 법적으로는 한달 전까지만 알려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챙겨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보는 일찍 해주는 게 좋다.


만약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가 방을 빼겠다고 

말하자.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일단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 이내로 계약이 만료하게 된다.


한편 계약이 만료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권리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는 사라지게 되니 유의하자.


월세 세액공제


독립 비용


현재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로 낸 돈의 60%까지 소득공제(한도 5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월세로 매월 50만원씩 냈다면 360만원(=50만원×12개월×60%)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등 다른 모든 공제를 거치고 난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여기에 36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 2,640만원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일 경우의 종합소득세율은 16.5%이므로 월세소득공제로 59만4,000원

(=360만원×1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꼭 받도록 하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집주인의 통장계좌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집주인과 현금을 직접 주고받았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신고’를 하자. 그럼 해당 홈페이지에서 매월마다 월세를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이렇게 마련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무사히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상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풀어 쓴 만화 「흥부소식」을 연재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shshin@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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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발행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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