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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모았으면 굴리자!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목돈, 모았으면 굴리자!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⑬ 단계별 자산관리 “제9단계” : 목돈 마련과 운용

목돈


일단 모으긴 했는데…

적금 등 금융상품 만기가 돌아오면 왜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기는 것일까? 갑자기 잘 타던 자동차도 마음에 

안 들고, 갑자기 잘 쓰던 노트북이나 가전제품도 불만스럽다.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서일까? 그 동안 스쳐봤던 

각종 광고들도 어찌나 눈에 쏙쏙 잘 들어오는지, 자칫하면 큰 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고작 몇 백만원 수준에서 

지출로 술술 빠져나갈 태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먼데 지출부터 생각하면 곤란하다.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 1~2년

짜리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하였지,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여기저기 쓰려고 가입한 것이 아니다. 당장 전세자금을 

올려줘야 한다거나 부모님 환갑 기념 효도여행을 보내드릴 것이 아니라면 이제 드디어 목돈을 굴려볼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몇 백만원이라도 좋다. 

언제까지 적금만 하고 있을 것인가? 시중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알아보자. 자산을 쌓는 것 만큼이나 금융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적은 규모로 굴리지만 중년, 장년이 되면 좀 더 큰 금액을 능숙하게 굴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목돈 굴리기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목돈을 굴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산배분 계획을 짜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자산관리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자산배분을 꼽는다. 좀 오래된 자료지만 미국의 금융분석저널(Financial Analysis journal)이 분석한 

결과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산배분(91.3%)이 꼽혔다.


*자료 : Financial Analysts Journal, May-June 1991


개인이 목돈을 굴릴 때에는 수익 등의 성과 등도 중요하지만 크게 스트레스 안받고 가능하면 행복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대수익이 높다 한들 주식에 몰빵한 사람이 맘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는가? 때문에 위험성향이나 

연령, 재무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자산배분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융전문가나 재무설계사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이러한 조언을 해주는 곳이 마땅치 않다.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등을 설계해주고 상품을 추천해주는 PB서비스가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불모지 

수준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스스로 자산 배분시 명심할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할 테니 참고하자.


먼저 ① 부부는 개인이 아닌, 함께 합의하는 수준의 위험성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수익은 매우 낮지만 원금이 보존되는 안전자산과 손실 위험이 있지만 기대수익이 다소 높은 투자자산에 

각각 얼마씩 배분할지 결정해보자. 단 신혼부부는 아직 자산이 얼마 없으므로 투자자산 비율이 30~4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위험하다.


목돈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약 80%가 부동산이고 20%가 금융자산이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늘리자고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용 부동산이 없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보증금은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고려하여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율을 결정하면 될 것 같다.



다양한 자산의 종류와 자산배분 순서

두 번째 할 일은 ② 앞으로의 재무목표 등을 정리하여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목돈으로 묻어 둘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6개월 이내에 쓸 일이 있다면 해당 

자금은 CMA 등 비상자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고, 6개월 이상 목돈을 묶어둘 기간이 있다면 안전자산 및 

투자자산에 적절히 배분한다. 


이때 재무목표 시기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세 번째 할 일은 ③ 구체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일이다. 

어떤 상품에 얼마씩 굴릴지, 1년 짜리 상품으로 할지, 2년 짜리 상품으로 할 지 등을 정한다. 안전자산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정기예금, 저축성보험 등이 있는데, 모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이므로 10년 이내에는 필요 없는 돈만 넣어두어야 한다. 최근 파생결합사채

(ELB)라고 하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투자상품이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므로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투자자산으로 활용할 금융상품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펀드 및 주식이나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

(ELW) 등 다양하다. 그러나 주식이나 ELS, ELW 등은 투자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품이므로 자산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일부의 자산만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 쌓기용이라면 모를까 신혼부부가 섣불리 도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절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주요 목돈 굴리기 상품 알아보기

<정기예금>

안전자산인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현재 연 2.37%이다. 상품에 따라 최대 2.6%를 주는 것도 있지만 녀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리가 낮다고 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투자자산 비중을 늘려서는 곤란하다. 


안전자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산보관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기왕이면 정기예금 중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란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2.77%이고, 상품에 따라 3%를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


주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 비교(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7월 31일 기준)


<파생결합사채 : ELB(Equity Linked Bond)>

ELB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투자자산이지만 원금보장형 상품이므로 안전자산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ELB에 투자한다는 것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에 수익 얼마를 얹어서 돌려받게 된다.


발행사인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KOSPI200 등 특정지수와 

연계되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최근 한 증권사에서 판매된 ELB의 수익구조이다. 왼쪽 그림은 연계지수인 KOSPI200이 최초 투자시보다 

만기시점에 50%이상 상승하면 3.21%, 그렇지 않으면 3.20%의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시중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수익구조를 “디지털옵션형”이라고 하는데, 정기예금 대신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목돈


오른쪽 그림은 낙아웃형 ELB인데, KOSPI200의 만기시점 가격이 최초 가입시점보다 떨어져 있으면 연 1.5%의 수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오르면 최대 연 6.75%의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물론 15% 이상 상승하면 다시 연 2.1%만 

지급한다. 


이런 구조의 상품은 자칫 정기예금금리보다도 낮은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다소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같은 ELB여도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위험이 상이하므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투자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파생결합사채 투자, 이것은 알고 합시다!”를 활용해보자.


ELB는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투자자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 눈에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http://dart.fss.or.kr)을 방문 → 공시서류검색 → 상세검색 → ‘보고서명’이란 칸에 ‘투자설명서’ 입력 → ‘발행공시’ 

클릭 → ‘증권신고(채무증권)’ 클릭 → ‘검색’ 클릭”을 하면 증권사에서 발행한 ELB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목돈

※ 참고 :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파생결합사채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예금(ELD)가 있다. 

ELB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 데에 반해 ELD는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금융회사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EL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런 예금통장 하나쯤 만들어 보면 어떨까?”를 참고하자.


<펀드>

펀드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목돈을 굴리기 위한 거치식 상품으로도 활용된다. 

대부분의 펀드가 별도의 투자기간이 없으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고 해당 시점까지의 발생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불입하겠다는 자동이체 계약을 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정하지만 

거치식은 별도의 투자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중간 펀드 수익률을 살피며 만족할만한 수익을 거두었을 때 

환매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상품을 굴릴 수 있다.


펀드는 투자자산에 따라 그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주식형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주로 투자하는 

주식의 특징 및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주식형펀드 중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나쁜 펀드가 -10.66%, 가장 좋은 펀드가 

51.43%로 무려 62%나 차이 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골라 투자하느냐가 투자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펀드유형별 공모펀드 수(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4년 7월말 기준)


그러나 좋은 펀드를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과거에 잘했던 펀드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수익률이 좋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펀드를 골라내는 것은 꽤 할 만하다. 일단, 규모가 작은 인기 없는 펀드를 제외하자. 남들도 

외면한 펀드에 내가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계속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펀드나, 들쭉날쭉한 펀드도 골라내자.


 기본적으로 경기변동 등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은 바뀌지만 동일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그 변동 폭이 심하다면 뭔가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일유형의 펀드와 비교해 꾸준히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라면 어느 정도 믿고 투자할 만 하다. 이런 내용을 신혼부부 목돈 모으기 전략에서 자세히 다뤘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8.05


:
Posted by God Seed
신혼부부, 목돈 모으기 전략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신혼부부, 목돈 모으기 전략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⑫ 단계별 자산관리 “제9단계” : 목돈 마련과 운용

목돈 모으기 전략

얼마씩 저축할 것인가?

당신에게는 얼마의 자산이 있나요? (단위 : 만원)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액 평균(단위 : 만원)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계의 순자산은 평균 7,086만원, 30~39세인 가계는 약 1억 8,16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다지 많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 약 1억 1천만원의 돈을 

축적해야 평균 수준을 따라 간다는 소리이다. 매월로 따지자면 약 120만원씩이며(27세~35세까지 약 8년간) 

20대에 약 7천만원의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더욱 열심히 저축해야 한다. 이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정적으로 매월 저축•투자를 위한 여유자금이 얼마씩 생길지 계산해 보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9단계에 앞서, 1~8단계에서 부부 합심, 가계부를 통한 지출 관리, 기초통장 점검,

노후 및 주택마련 준비, 필수보험 가입 등을 먼저 살펴 본 이유는 저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함은 물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정리함으로써 목돈마련에 전력질주 하기 위한 여유자금을 계산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진짜 여유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목돈 모으기 전략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다시 정리해 보자. 


① 매월 수입과 지출은 얼마이며, 지출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 


② 비상금 통장은 마련하였는가? 


③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주택청약, 연금상품, 보험’ 등의 불입액을 정하였는가?

 각 장기상품은 매월 소득의 5~10% 수준에서 지나치지 않게 책정되었는가? 


④ 가족의 질병•상해 보험은 순수보장성 형태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최소화 하였는가? 


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한다면 매월 

저축•투자를 여유자금이 얼마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입•지출 및 저축 계획(월 기준)]

목돈 모으기 전략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해도 될까?

일반적인 저축•투자상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많은 신혼부부가 활용 가능한 세제혜택 제공 상품을 알아보자. 

바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이다.


<적절한 불입액 정하기>

재형저축은 2013년 3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연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종류에는 ‘재형적금’과 ‘재형펀드’가 있는데, 7년 이상 유지시 이자 및 수익에 비과세 한다. 

원래 이자 및 수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1.8%)), 이를 면제해주므로 돈을 모으면서 동시에 절세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그러나 장장 7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도 마찬가지이다. 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불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중도 해지시에는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취소되고 6.6%의 세액추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불입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상품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불입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지나친 불입은 

중도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장기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5% 정도의 수준에서 불입액을 

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목돈 모으기 전략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면 재형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최소 가입기간이 7년 이지만, 3년만 유지해도 기본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재형적금의 기본금리가 4% 대이므로 3년 이상 저축할 용의가 있다면 적극 활용을 검토하자.


문제는 투자를 원할 때인데,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세제혜택 면에서는 재형펀드보다 소장펀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개 투자자들의 관심 펀드는 주식형인데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 대상이어서 재형펀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추가 비과세혜택은 적다. 그러나 소장펀드는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불입액을 기준으로 절세할 수 있다.


재형적금은 은행별로 금리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고, 재형펀드나 소장펀드는 

‘펀드닥터’에서 ‘펀드 → 테마검색’으로 들어가 ‘재형저축’ 또는 ‘소장펀드’를 체크하면 관련 펀드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목돈마련, 적금과 펀드의 활용

일반적인 목돈마련 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적금과 펀드이다. ‘적금은 무조건 금리 높은 것, 펀드는 무조건 

수익이 높은 것을 찾으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철저하게 상품을 활용해 보자.



<첫째, 여유자금 중 60% 이상은 적금에 불입>

신혼기에는 주로 주택과 관련하여 2~3년에 한번씩 목돈이 필요하다. 전세금 올려 줄 돈, 자녀가 태어날 때 필요한 

병원비나 아기용품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 등 중간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아직 충분한 자산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가는 이렇게 중간중간 목돈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투자상품을 손절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일 때까지는 펀드보다는 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무리 투자가 

하고 싶더라도 펀드 투자금액이 여유자금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자.


<적금의 운용 : 기간별 상품 나누기>

적금에 매월 얼마씩 불입하기로 정했다면 하나의 상품에 몽땅 붓지 말고 3~4개의 상품에 나누어 적립하자. 이때 

만기를 1년, 2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다. 일반적으로 적금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으므로 1년 짜리

보다는 3년 짜리 상품에 끌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중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기본금리도 못 챙기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지금

 0.2~3%p를 포기하더라도 기간별로 만기를 쪼개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개의 상품에 얼마씩 나누어 적립할 지 정했다면 금리수준을 비교하여 적정한 상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적금의 금리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로 모네타가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 푼 더 모으는 저축 전략’ 보기)


<펀드의 운용 : 상품 나누기, 펀드 특성 살피기>

펀드 또한 한 상품에만 투자하기 보다는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같은 주식형 펀드라도 운용사 

마다 운용전략이나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는 1만원 이상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므로 10만원~20만원 단위로 나누어 3~4개의 상품에 적립하자.


목돈 모으기 전략


펀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위험등급’이다. 

펀드는 1~5등급으로 투자위험 수준이 나뉘는데 보통 1등급이 가장 기대수익률이 높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가장 큰 

상품이다. 아래의 질문을 살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나 손실위험을 고려해 투자할 펀드의 위험등급의 수준을 

정해보자. 


단, 1~2등급 펀드에는 1~2년 안에 필요한 돈을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렸을 때 환매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자금인지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돈 모으기 전략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펀드 운용규모이다. 

운용규모란 펀드에 모인 돈의 크기인데,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금액이 적어도 백억원 단위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운용규모가 적은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가 많다. 비슷비슷한 펀드를 포장만 

달리하여 마구 판매했기 때문이다. 규모가 적은 펀드는 분산투자 등 운용전략을 실행하기도 어려우며 

자산운용사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펀드가 없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되도록 자투리펀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펀드투자비용에 따라 여러 클래스로 나뉘는 종류형 펀드는 클래스 

규모가 아닌 각 클래스 규모를 합한 패밀리 운용규모를 살펴보자.


또한 시장에서 적어도 2~3년 이상 검증기간을 거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운용기간이 짧을 경우, 펀드 수익률이나 변동성 등 투자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적다. 이런 경우, 펀드의 

특성보다는 판매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펀드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신생펀드의 절반 이상이 

자투리펀드로 전락해 왔기에 초보 투자자라면 더더욱 운용기간을 살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판이 쌓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펀드의 운용규모와 기간은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혹은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가 

발간되는데, 여기에서 순자산총액과 최초설정일을 살피면 된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판매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담창구에서 판매직원에서 직접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살필 것은 펀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유지했는가이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잘하리란 보장은 없으나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 펀드라면 그 운용능력을 

신뢰할 만하다. 최근 몇 개월 혹은 1~2년의 수익률에 혹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년 이상의 시간 동안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는지 살펴보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상품비교’ 사이트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펀드의 

수익률 순위를 볼 수 있다. 동일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잘하고 있나를 

볼 수 있다.


(예시) A펀드의 수익률 순위 추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 금융상품 비교 → ‘맞춤형 펀드검색’ 또는 ‘진짜 투자해도 될까?’에서 펀드 지정 → 펀드 특성 검색)


목돈마련 포트폴리오

자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에 어떻게 매월 불입을 할 지 정리해보자. 아래 포트폴리오는 월소득이 38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지출 및 저축•투자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부부 용돈을 포함한 월 지출이 약 180만원이고, 

주택청약, 연금저축, 보험 등 장기상품에 불입하는 돈이 매월 60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140만원 중, 월 5만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고 135만원을 적금 및 펀드에 나누어 꾸준히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았다.


중요한 것은 몇 년 후, 얼마의 돈이 모일지 반드시 계산해 보는 것이다. 가령 위의 예시를 든 가계는 2년 후에 약 

3,240만원 가량의 돈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금액을 가시화 하면 저축 동기가 강화되고 중도에 돈이 쓰고 싶은 일이 생겨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적금 

등이 만기가 되어도 지출을 꾹 참고 목표한 돈이 다 모일 때까지 재예치를 통해 꾸준히 돈을 굴릴 수 있어야 비로소 

목돈 마련에 성공하게 됨을 기억하자.


(예시)월소득이 380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의 목돈마련 포트폴리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7.29


:
Posted by God Seed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⑪ 단계별 자산관리 “제8단계” : 어린이보험과 자녀 몫의 자유적금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이 있다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삶이 바뀌는 때가 언제일까? 바로 아이가 생겼을 때이다. 임신을 처음 확인하는 순간,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 기쁨과 책임감이 묘하게 교차한다. 그리고 서서히 삶의 축이 나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드디어 한 쪽 머리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이고, 양 가슴에는 자녀에 대한 터질듯한 사랑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배워야 할 지식도 많다. 태교방법에서부터 아기의 성장과정, 준비해야 할 아기 용품, 아기 돌보는 법 

그리고 각종 양육스킬 등 그야말로 공부해야 할 숙제가 넘쳐난다. 그러나 즐거운 공부란 이런 것일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며 울고 웃기도 하고, 먼저 부모가 된 주변인들에게 열심히 조언도 

구하면서 활발히 대화하니 하루하루가 신나고 재미있다.


그러나 마냥 신나지 않은 일도 있다. 바로 자녀의 양육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혹은 

어리기만 한 자녀를 위해 별도로 뭔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자녀에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자꾸만 늘어가는 요즘, 좀 더 수월하게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예비부모 단계에서부터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 금융상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어린이 보험’과 

‘자유적금’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은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신혼 가계의 필수보험’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어린이 다발성 소아암 등 고액치료비가 필요한 질병이나 골절, 화상, 교통사고 등 

어린이에게 발생확률이 높은 상해사고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사 상품은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제공한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주목 특약 1 : 실손의료비>

특약 중에는 실손의료비 특약이라고 하여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정액보상 외에, 

거의 모든 의료비에 대해 실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약간의 보험료 추가로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지므로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중에는 실손의료비특약을 제공하지 않는 어린이보험도 

있으므로 어린이보험 가입시 해당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손의료비특약 유무에 따른 어린이보험 구분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참조, 비변액순수보장형/대면채널 가입상품 기준, 2014년 7월)



<주목 특약 2 : 태아특약>

어린이 보험 가입시 신혼부부가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보장항목은 바로 “태아특약”이다. 

각종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항목으로,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없어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통해 위험을 보장을 받게 된다.


태아특약은 회사에 따라 임신 22주~24주를 넘어가면 보장항목이 대폭 줄어들므로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임신 후 4개월 내에는 가입해야 한다. 대략 4개월 정도이면 염색체 이상이나 기형 등을 알 수 있어 해당 

항목이 빠지기 때문이다.


또한 쌍둥이의 경우에는 먼저 태어나는 1인만 보장되므로 두 아이 모두 보장받고자 한다면 각각 하나씩 가입해야 

한다. 약 10년 전인 2004년 1월,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가 각 아이를 위해 동일한 보험 2개에 가입하였는데, 

불행히도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 및 신경장애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2개의 보험이 모두 먼저 태어난 아이 몫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엄마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2012년에야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아마 본 판례에 의해 앞으로 유사한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회사는 없겠지만 쌍둥이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각각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면 

좋을 것 같다.


태아특약 보험료는 남자아이를 가정하여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이는 태아의 성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남자의 보험료가 여자의 보험료 보다 비싸므로 아이가 태어난 후 여자아이임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료를 

내려간다.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은 적립해주거나 현금으로 되돌려주니 기억해두자.


아이가 태어난 후, 이상이 없다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태아특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장항목이 줄어들므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요새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출산 후 12개월이 지나면 주요 태아특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만약 그 전에 해지하고 싶다면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 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


<주목 특약 3 : 교육비 지급>

어린이 보험 중에는 아이가 일정 나이(예 : 초등입학, 중등입학, 고등입학 등)가 될 때마다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때 지급 조건이 어떤지 살펴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자녀가 일정나이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상품은, 위험보장이 아닌 저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굳이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마련만이 목적이라면 시중에 적금이나 펀드 등, 좀 더 자금의 유동성이 높고 가시적이고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 시에 교육비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부모의 유고에 대한 

위험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모의 보험금 수준을 살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목 특약 4 : 보험료 납입 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린이 보험의 납입기간을 20년 정도로 잡는다. 이 보다 납입기간이 짧아지면 총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월 부담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입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중간에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에 가입하면 부모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므로 해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 보험의 비교>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간 비교를 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정보 검색을 통해 대략적인 상품 구조나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설계사와 만난다면 좀 

더 알찬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위한 적립상품, ‘자유적금’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시중의 ‘자유적금’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자녀 몫의 용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시중에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어린이적금’이나 ‘어린이펀드’ 등의 적립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은 

자녀가 좀 더 자라 적어도 만 5세 이상이 되어 금융교육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쁜 캐릭터를 사용하여 자녀의 저축 동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쉬운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모으거나 불리는 데에는 딱히 큰 활용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펀드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운용전략이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며, 펀드투자 비용이 시중의 

일반펀드보다 오히려 약간 비싼 편이고 운용규모도 작아 분산투자 등의 제한이 있다. 차라리 일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다.


<자녀 몫의 용돈 모으기>

자녀가 어려 돈에 대해 뭘 모를 때에도 친척분들이나 친구들이 자녀 몫의 용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일이나 

돌 때에는 목돈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 돈을 여기저기 쓰기 보다는 자녀 이름의 자유적금 통장에 그때그때 적립해주자. 


장기적인 자녀교육비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뿐더러 입금 할 때 마다 누가 용돈을 주었는지 통장에 기록해 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예전 한 강의장에서 만난 신혼부부에게 이런 팁을 주었더니 2년 후 쯤 메일로 벌써 아이 몫의 돈이 300만원이 넘게 

모였다는 소식을 보내온 적이 있다. 이 돈을 잘 불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독립자금이나 등록금으로 쓸 수 있게 보태줄 

거라는데, 멋진 계획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자유적금 비교>

아래 표는 시중 주요 은행의 자유적금 상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굳이 ‘자유적금’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이 

몫의 용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므로 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은 가능하되, 해지는 어려운 상품을 선택해야 돈이 잘 

모이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의 자유적금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2014년 7월)


<임의식 펀드도 활용 가능>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자유적금 대신 ‘펀드’를 활용해도 좋다. 임의식으로 펀드에 가입할 경우 원할 

때마다 투자자금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아이 몫의 용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적립할 수 있다. 단, 자유적금과는 달리 

원금손실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는 맞춤형 펀드 검색을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선택하면 수익률이 꾸준히 좋았던 펀드를 살펴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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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가계 필수 보험은?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신혼 가계 필수 보험은?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⑩ 단계별 자산관리 “제7단계” : 만약을 대비하는 보험

신혼 가계

신혼부부, 보험 필요할까?

신혼 가정에 넘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다. 반대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산이다. 신혼 시기 부터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드물며 오히려 신혼 집을 마련하느라 갚아야 할 부채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럴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상황은 급격히 절망적으로 변한다. 일단 치료비 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쓰거나 양가에 손을 벌려야 한다. 만약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 아프다면 가계의 소득이 없어지니 

생활비도 빌려야 한다. 즉,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가 있다.


소득수준별 생명보험 가입률
(자료 : 2013 보험소비자조사, 보험연구원)


보험은 이와 같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주니, 돈이 없을수록 그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품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보험료이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오히려 보험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 내용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부적절한 상품에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거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한 푼이 아쉬운 신혼부부가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가입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혼 가계에 필요한 보험은?


신혼 가계


① 부부의 질병•상해보험(의료비 보장)

질병보험은 암, 뇌졸증, 심근경색 등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상해보험은 (i)급격하고 (ii)우연한 (iii)외부적인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주로 수술비나 입원비 등의 의료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액보상’의 형태보다는 ‘실손보상’ 형태의 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여유가 된다면 정액보상에 추가 가입하여 

아픈 동안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좋다.


정액보상이란 계약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위암 진단시 2,000만원 지급’, 이렇게 보험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약속한 보험금보다 의료비가 적게 발생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보험금을 훨씬 넘어설 경우 상당히 곤란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실손보상은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얼마의 병원비가 

들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좋다.



정액보상 vs. 실손보상

또한 정액보상은 특정 질병이나 상해 등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실손보상은 정신질환이나 성형 등 약관 등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므로 

실손보상의 보장 범위가 정액보상 보다 훨씬 넓다. 


가령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에 걸린 경우 정액보상은 해당 질병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지만 실손보상 보험에서는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할 것이다.


대표적인 실손보상 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이다.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방문하여 상품을 비교해보자. 단, 실손보상은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가장의 사망보험

갑자기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 

사망보험은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가 스스로 소득원을 마련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활자금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3년 간의 생활비가 마련될 수 있는 보험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주는 상품이므로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가장이 은퇴 

한 뒤의 기간까지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 없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정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이다.

(참고 : 사망보험의 전략적 활용)



③ 자녀 질병•상해보험(태아특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하여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하나 

쯤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소아암 등 어린이 질병이 증가하고 그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도 있다. 


또한 고령산모의 증가로 선천성 이상이 있는 태아들도 많아지고 있어 염색체 이상이나 신체적 기형 등에 

대비하여 ‘태아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며, 상품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상품이 

수술 및 입원급여금, 화상•골절•암진단급여금 등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정액보상을 제공하고 특약으로 

실손보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손특약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부모의 질병•상해보험에서도 말했듯이 보장범위가 정액보상보다 

넓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정액보상 부분을 줄이더라도 실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자녀 보험을 월 5만원 이하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부모님 중에는 100세까지 

자녀에게 발생할 각종 위험을 모두 대비해 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자잘한 지급항목에 집착하여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분도 있는데,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를 목표로 큰 돈이 깨지는 항목 위주로 가입하면 5만원 

이내에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 명심해야 할 2가지 원칙

보험은 상당히 복잡한 상품이므로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① 보장성에 충실하기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도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만기환급형과 일부분만 돌려주는 부분환급형, 

그리고 거의 돌려주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이 있는데, 순수보장형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만큼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을 가장 선호하는데, 보험료 구조를 보면 만기환급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을 추가로 받는 형태일 뿐, 더 유리한 상품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료를 아껴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보험료의 구조 


 내가 내는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 준비금), 위험보험료(위험 보장을 위한 비용), 

부가보험료(보험회사 사업비 등)로 구성됨


실제 시중의 특정 질병보장상품을 골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을 비교한 결과, 같은 내용임에도 만기환급형의 

월 보험료는 39,800원, 순수보장형의 월보험료는 5,200원으로 약 7.65배가 차이 났다. 


만약 차액인 34,600원을 연 2.5% 단리 적금에 적립할 경우, 보험 만기인 20년 후면 약 1,714만원이 모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만기환급형에서 돌려받는 1,433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러우면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녀가 어린 신혼초기에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점점 자랄수록 각종 교육비와 생활비에 쪼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보험에 불입하는 금액이 크다면 계속 해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무조건 보험료를 최소화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보험설계사 살피기

보험에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스스로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골라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같은 상품이라도 세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를 잘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험설계사 중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된 사람도 있다. 

은행직원이면서 보험판매자격증을 취득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이다. 


보험대리점 자체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므로 각 회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자신에게 모집설계수수료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상품을 추천하는 비양심적인 설계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들은 여러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는 없지만 소속 회사의 상품에는 더욱 전문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회사 상품을 선호한다면 전속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은행 직원의 경우, 보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상품을 취급하므로 자연히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 비용 면에서는 은행이 다른 대면채널보다 유리할 수 있다.


소속이 어디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경력이다. 

보험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종 사례를 접해온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보험 업계에서 결국 살아남았다는 뜻인데, 

보험설계사가 되는 것은 쉽지만 버티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많은 고객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의미이므로 어느 정도 그 능력을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성실성이다. 보험설계나 상담을 위해 준비해 온 자료 등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보험설계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대충 회사에서 나온 팜플렛을 내밀며 말로 때우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수집하거나 분석한 자료, 기존 고객 사례를 정리해서 성심껏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보다 상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좀 더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설계사를 만나야 한다.


신혼 가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윤리성인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아니므로 쉽게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2~3명 정도의 설계사를 만나 비교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비교 상담을 하면 앞서 말한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은 물론이고 윤리성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한 번 인연을 맺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등 가정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만나고 상담 받는 장기적 

관계를 지속할 확률이 높다. 까다롭게 고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인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분석이 있다. 


보험에 만족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와의 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인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2~3개의 

상품과 비교를 요청하거나 보장항목 및 만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해 달라고 부탁하자. 

장기적으로는 지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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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젊을 때 시작하는 노후 대비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젊을 때 시작하는 노후 대비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⑨ 단계별 자산관리 “제6단계” : 노후 대비 계획

노후 대비 계획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현재 은퇴한 사람들은 얼마의 생활비로 살고 있을까? 통계청(2014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64만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균 수준의 지출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은퇴시점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현재 30세인 사람을 기준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면 60세 시점에 은퇴 후 생활비로 가지고 있어야 할 돈이 

약 11억 2,700만원이다.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등 복잡한 가정에 따라 값이 바뀔 수 있지만 어찌됐든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돈은 어디까지나 30년 후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연 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바꾸면 약 3억 4750만원이 나온다. 즉, 현재 3억 4,750만원을 가진 사람이 연 4%로 자산을 

운용하면 60세 시점에 약 11억 2,7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 


 가정 : 2011년 생명표 만30세 기대수명 적용(남자 78.5세, 여자 85.1세), 고령자가수 평균 생활비 

164만원(2014 1/4 가구동향조사, 월평균가계지출), 


은퇴 후 투자수익률 4%, 생활비 할인율 4%, 물가상승률 3%, 부인은 남편 사망 후 은퇴지출의 60%만 지출


문제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씩 모아야 하느냐인데, 저축•투자수익률이 연 5% 정도일 경우에도 

매월 약 140만원씩 30년간 적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 때문인지 아예 희망을 접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월소득이 

200만원도 채 안 되면서 장기연금상품에 상당한 금액을 부어대는 사람도 보았다.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적립해야 하는 돈 


 가정 :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매월 70만원(현재가치)씩 수령, 퇴직연금을 60세~85세까지 매월 25만원(현재가치)씩 수령, 현재 보유한 자산 5,000만원 및 월적립액의 저축/투자수익률은 연5%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혹은 퇴직금)에 가입해 있거나 재산을 어느 정도 일궈 

놓았다면 개인이 별도로 모아야 할 노후자금의 금액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령 65세부터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매월 70만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60세~85세까지 매월 25만원의 퇴직연금이 지급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약 5,000만원 정도라면 부부는 매월 52만원씩만 저축•투자를 하면 된다.


또한 지금의 52만원은 물가상승률이 연 3%일 때 30년 후면 약 16만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적립액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란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만 60세인 사람이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약 68만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받는 연금을 고려한다면 노후를 위해 별도로 모아야 하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일 경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더 많이 받을 것이기에 

이 부분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점들을 고려해보면, 노후 대비만을 위해 별도로 저축해야 할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가계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부부를 기준으로 월소득의 5~10% 정도만 꾸준히 불입해도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시)월소득이 380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


위험한 것은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하거나,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노후대비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나누어 연금을 

수령하므로 현재 30세인 사람은 최장 35년(30세~65세)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하면 상품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세제혜택 또한 취소된다. 


한 번 해지를 통해 손해를 맛 본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납입금액을 정하고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자.


단, 별도의 목돈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목돈은 주택마련에 쓰일 수도 있고 금융자산으로 

계속 보유될 수도 있는데, 원한다면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금융자산의 경우 즉시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실천! 노후대비(1) : 3층 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별도로 모아야 하는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모두 합해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데, 

노후대비의 가장 기초적인 준비단계로 꼽힌다. 이 셋을 모두 합치면 소득의 약 22~27%를 노후자금 목적으로 

적립하는 셈이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3층 보장제도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하고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가입이 강제되어 있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데다, 선진국처럼 적립액을 쌓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문적 의견도 많다. 


따라서 ‘기금고갈 = 연금지급 중단’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한 개인이 시중의 금융상품을 이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한 경우와 국민연금을 통해 마련한 경우를 비교할 때, 국민연금이 평균 약 1.8배 많은 돈을 지급한다1)

분석도 있다. 


앞으로 연금 납부액이 오르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분석대로라면 큰 변화가 없는 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쌓도록 한 제도이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엇! 나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데.’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퇴직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목돈으로 받은 돈을 월분배형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쉽게 연금화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혹은 퇴직금)은 개인이 아무리 

신경 써도 별다른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적립하는 돈을 바꿀 수도 없고 운용에도 개입하기 어렵다. 물론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펀드를 선택해야지만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품을 고르게 되므로 선택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연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실천! 노후대비(2) : 개인연금상품의 선택



개인연금상품의 종류

별도로 얼마의 자금을 연금상품에 불입할 지 결정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시중의 개인연금상품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과 같은 적립상품이 있고, 즉시연금이나 월분배형상품과 

같은 목돈 거치식 상품이 있다. 이중 신혼부부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연금저축’이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적립액의 13.2%를 일률 세액공제 해주는 적립형 연금상품이다. 

원래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했으나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러한 세제혜택의 변경으로 동일한 금액을 불입해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액공제 한도액인 연 400만원을 불입할 때 

과표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사람은 세제혜택이 264,000원에서 528,000원으로 증가한다.



소득수준별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아니! 나는 연소득이 1,200만원을 훨씬 넘는데…’ 할 수도 있는데, 과세표준소득이란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뺀 실질소득이다. 2012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 과세표준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납세자의 약 67.9%정도이므로 소득이 상위 30%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변경된 제도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


아래 표를 보면 과세표준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 중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9.5%에 지나지 않지만 

연 4,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48.9%나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누려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연금저축이 고소득자에게 더욱 큰 세제혜택을 주어왔음을 반증한다. 이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적극 이용을 검토해 볼 차례이다.


과세표준소득별 납세자 및 연금저축가입자 비율 (자료 : 통계청, 2012)


연금저축상품에는 ‘펀드계좌, 보험, 신탁’이 있는데, 펀드는 원금손실이 있는 투자 상품이고, 보험과 

신탁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원금보장 상품이다. 아래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한 번 골라보자.


노후 대비 계획


최소의 안전판으로 마련하는 노후자금이므로 절대 손실을 보고 싶지 않겠지만 전액을 모두 안전자산에 불입하는 것보다는 

펀드계좌에 10만원, 보험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부만 해지할 수 있으며, 펀드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특히 펀드계좌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신탁과 달리 하나의 계좌를 마련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각종 연금펀드에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유지한 채 펀드를 갈아탈 수도 있다. 


연금저축이 초장기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임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세한 가입조건 등은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설명한 “연금저축 활용하기”를 참고해보자.



(2)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꾸준히 적립하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연금저축과 동일하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만기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제혜택의 차이로 무엇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수익률이나 적립 및 운용기간 등 계산시 가정하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대개 세제혜택 면에서 

연금저축상품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10년에 걸쳐 반드시 나누어 받아야 세제혜택이 유지되지만 연금보험은 

총가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이거나 5년 이상 꾸준히 적립시, 일시금으로도 수령 가능하다. 


또한 만 55세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찾아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활용 메리트가 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하므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을 

방문하여 어떤 상품이 있는지 살펴보자.


불안의 시대, 노후대비시 명심할 사항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한 번쯤 읽어봤던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기억하는가? 주인공은 어지럽던 일제 강점기에 

물질적으로 성공한 윤직원 영감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절을 ‘태평천하’로 묘사하지만 엄청난 구두쇠에 극도의 개인주의자인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짜 심리는 ‘불안’이다. 세상이나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가 의지할 곳이라곤 ‘돈’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불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잡기 위해 윤직원 영감처럼 ‘돈’에 기대어 불안을 이겨보려 하는 사람들도 많다. 


노후대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자 ‘노후대비 = 돈 모으기’라는 공식을 써 

놓고 열심히 돈만 모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알랭 드 보통이 그의 책 [불안]에서 이야기 했듯이 불안은 내가 아닌 타인의 눈으로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싹트기 시작한다. 


따라서 돈도 돈이지만 자신만의 삶의 시각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돈을 모으기에 앞서 혹은 병행하여, ‘노후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길 바란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꾸준히 돈을 불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노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혹자가 말하기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편한 공간 등을 알아가듯, 자신이 원하는 

노후에 맞는 대비방식을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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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구할 때 알아 둘 것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전세•월세 구할 때 알아 둘 것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⑧ 단계별 자산관리 “제5단계” : 주택 마련하기(2)
전세•월세

신혼 집, 차근차근 늘려가면 된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일까? 바로 신혼 집을 보러 다닐 때이다. 막연히 아름다운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푹신한 소파와 예쁜 침대가 놓인 쾌적한 신혼 집을 꿈꾸다가, 막상 집을 구해보니 소파는 커녕 같이 

살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여름 최근 결혼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 후 부모님 등과 함께 

사는 사람이 10.4%, 부부만 따로 사는 사람이 89.6%였으며, 이렇게 독립 거주 하는 커플의 28.6%만이 자기 집을 

구입하였고, 나머지 62.3%는 전세, 7.6%는 월세로 신혼 집을 마련했다고 응답하였다. 


‘아니! 10명중 3명이나 집을 구입했다니, 나는 대출까지 해도 전세인데.’ 할 수도 있겠다.


전세•월세


그러나 슬퍼할 필요 없다. 재무사정에 맞게 신혼 집을 장만하기로 선택한 순간, 당신은 현명한 자산관리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간혹 주택구입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며 돈을 모으겠다는 커플이 있는데, 

각자 벌어서 모으는 것보다 함께 모으는 것이 재산을 불려나가는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를 위한 주택 구입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등 주거에 관한 공부를 하여, 안전자산이자 삶의 공간으로서의 멋진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고 가꿀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자. 가진 게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 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후보 지역을 선정하여 중개업소 한 곳씩 방문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할 사항은 지역을 정하는 것이다. 직장과의 거리나 부모님들의 거주 지역 등 

고려할 것이 많기에 처음부터 ‘이 동네에 집을 마련하자!’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쉽게 지역별 시세를 살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한 후, 

눈에 띄는 부동산 한 곳씩에 원하는 내용을 문의해 놓자. 


요새는 부동산 중개소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전화 등을 통해 한 곳에만 문의해도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매물들을 소개해주므로 같은 지역의 여러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혼 집, 고를 때 필수 지참 : 체크리스트

집을 고를 때 부동산업자와 적어도 3~4군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주택 저 주택 보다 보면 어느 집이 채광이 

잘 되었는지, 화장실이 협소했는지, 물이 샌 자국이 있었는지 등등을 헷갈리기 쉽다. 


결국 부동산중개인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집으로 계약을 하거나 다시 둘러보는 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뽑아가서 중요사항을 메모하자.


※ 이 글 가장 하단의 ‘신혼부부 집 고르는 체크리스트’ 참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대부분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나 집을 구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잘 안 살피고 계약서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살펴 전세보증금 등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부동산 중개사에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월세


등기부등본은 계약시 중개업자가 뽑아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표제부’에는 주소나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계약서 상의 주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그리고 

실제 거주할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집주인에게 여러 채의 집이 있는 경우, 간혹 거주하는 집과 계약서 상의 주소가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와 계약서 상의 주인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을구’에는 주택에 대해 담보 부채 등이 있는지 나와있으므로 채무가 있는지 살피고, 만약 있다면 주택가격이 30% 이상 

하락해도 채권최고액을 뺀 남은 금액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충분히 상회하는지 계산해보자


((주택가격 x 70%) –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지역도 나오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입일자 + 확정일자 + 거주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전입신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혹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으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려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항).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②항), 확정일자란 해당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공인된 기관(법원, 동주민센터, 등기사무소 등)에서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집이 경매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집이 경매되면 채권•채무관계의 우선순위를 따져 집을 처분한 금액에서 돈을 돌려주는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거주’로 인한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확정일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전입신고 + 거주 + 확정일자’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게 조건이 달성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거주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의하자.


가능하면 이사 후 즉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만약 전세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해 

등기소 등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거주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나중의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세•월세


전세 자금 대출

모아둔 돈이 부족한 경우, 전세나 반전세(월세+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상품은 어느 은행이나 그 내용과 구성이 유사하다. 


아래의 표는 시중 은행중 한 곳의 주요 전세대출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받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은행 간 

금리차이보다는 같은 은행 내에서의 상품 간 금리차이가 더욱 크므로 주거래 은행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OO 은행의 대출상품 구성(금리 2014년 6월 26일 홈페이지 공시 기준)


대출금리는 신규 또는 잔액 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COFIX기준금리+가산금리=대출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전세대출은 대부분 2년 단위이므로 6개월 기준 변동금리로 대출받아도 금리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하에서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고민이라면)


대출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얼마씩 상환할 것인지, 또 돈을 모은다면 얼마씩 언제까지 모아 집을 늘리고 

장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자. 반드시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얻은 희망은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집을 계약하여 이사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하지 말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자. 


앞서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가 충족되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설명하였는데, 만약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비용은 비싸지 않다. 그러나 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작성이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집 고르는 체크리스트>

* 이동


(1) 외벌이 : 직장과 가까운가? Yes □, No □ 

맞벌이 : 살림 및 육아를 더 많이 할 배우자의 직장과 더 가까운가? Yes □, No □ 

(두 사람의 중간 위치보다, 한 배우자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중교통은 편리한가? Yes □, No □



* 안전과 주변환경


(1) 너무 외지거나 인적이 드물지는 않는가? Yes □, No □


(2) 5층 이하의 저층의 경우, 방범창이 있나? Yes □, No □


(3) 주차장이 있는가? Yes □(실외 주차장 □, 실내 주차장 □), No □

주차가능 면적은 세대 수와 비교해 충분한가? Yes □, No □


(4) 집 근처에 혐오시설이 있는가?(쓰레기장, 고물상, 공장 등) Yes □, No □


(5) 집 근처에 할인마트나 시장 등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Yes □, No □


(6) 집 근처에 자녀양육/교육을 할 곳이 있는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Yes □, No □



* 쾌적과 편의


(1) 햇빛은 잘 드는가? Yes □, No □


(2) 통풍이 잘 되는가? Yes □, No □ 


(3) 외풍이 있지는 않나? Yes □, No □


(4) 방충망이 있나? Yes □, No □


(5) 난방시설은 오래되어 낡거나 고장 나지 않았는가? Yes □, No □

기름보일러인가? 가스보일러인가? : 기름 □, 가스 □


(6) 천장이나 벽, 바닥에 물이 샌 흔적이나 곰팡이는 없나? Yes □, No □


(7) 싱크대 시설 및 화장실 배수 등에는 문제가 없나(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 Yes □, No □


(8) 세탁기를 놓을 공간, 빨래를 널을 공간이 충분한가? Yes □, No □


(9) 냉장고를 놓을 공간이 있나? Yes □, No □


(10) 다용도실 등 잡다한 물건을 정리할 공간이 있나? Yes □, No □



* 현금과 유동성


(1) 등기서류상, 저당금액이나 보증금이 있는가? Yes □, No □
저당금액 및 보증금의 합이 주택 거래가격의 몇 퍼센트인가? __________%


(2) 전기 및 수도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Yes □, No □


(3)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가? ____________원 (전기, 수도, 난방비 포함 여부 확인)


(4) 전반적인 평가 상(인테리어 등), 집을 다시 내 놓으면 잘 나갈 것 같은가? Yes □, No □ 

(가격이 싸고 허름한 곳보다, 다소 가격이 있어도 깔끔한 집이 잘 나가므로 나중에 보증금을 제 때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7.01


:
Posted by God Seed
주택시장을 보는 눈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주택시장을 보는 눈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⑦ 단계별 자산관리 “제5단계” : 주택마련 하기(1)
주택시장을 보는 눈 이미지 1


당신에게 주택이란? : 투자 vs. 거주

예쁜 집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기왕이면 마당이나 아이들이 놀 공간이 있고, 때때로 친구들을 불러 

다 함께 식사를 해도 비좁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누구나 소망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도에도 ‘어머 싸지네!’ 하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내가 구입하기에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아 ‘내겐 너무나 먼 당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억지로 빚을 내어 집을 사도 예전처럼 

집 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니 오히려 더욱 집을 사는 것이 망설여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4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5천만 원이고 

서울은 4억 4천만원에 달한다.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서울에 평균가격대의 집 한 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대략 11년을 모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수입을 주택마련에 쓸 경우 몇 년이 걸리느냐는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PIR(Price to Income Ratio)로 소위 ‘주택마련 고통 지수’라고 한다. 


아래 표는 소득 및 가격 수준을 5개의 구간(분위)으로 나누어 PIR을 살펴본 것인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사람이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1분위 주택을 사려면 약 13.2년,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인 

사람이 가격이 가장 높은 5분위 주택을 마련하려면 약 8.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대략 10년 정도는 오로지 주택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PIR(Price to Income Ratio)(2014년 3월)
(자료 : KB부동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구입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그 시장은 얼어붙게 된다. 


수요자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안 사!’하고 등돌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현재의 주택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지난 1987년 1월부터 2014년 5월(27년)까지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해보면 전국주택가격은 

매년 평균 약 3.76%씩 상승했고 서울은 약 4.07%(강북 연 2.76%, 강남 5.24%)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매년 20%를 웃돌며 고공 행진하던 기간도 있었고, 연 -10% 이하로 

폭락했던 시간도 있다. 


지역별로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올랐지만 지방 중에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부동산 활황기가 포함되었던 과거의 시기에도 누구나 주택에 투자하여 돈을 번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을 보는 눈 이미지 2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전히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지역별 이슈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주택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주택투자로 돈을 벌기는 훨씬 어렵고 까다로워 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정보를 쫓아 

다니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면, 생업이 있고 육아에 바쁜 신혼부부들은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재산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딘가에 호재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으면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 마음을 

휙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면 모를까 행운도 노력 없이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거주를 위한 주택, 어떻게 고를까?

(1) ‘땅’ 살피기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이라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남은 30%에 

농사도 짓고, 공장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집도 짓고 산다. 


주거지로 사용되는 땅은 전 국토의 6% 남짓이라고 하니,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 땅의 희소가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택의 가격은 크게 건물가격과 땅 가격으로 나뉘는데, 건물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허물어져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건물의 감가상각률 이상으로 땅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단독주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도 작용했겠지만, 주택의 가치를 따졌을 때 대지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살 때에는 

얼마나 살기 편리하게 지어진 주택인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땅을 살피는 것이다.


주택시장을 보는 눈 이미지 3


땅을 살필 때에는 일단 면적을 봐야 한다. 단독주택이든, 빌라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든 

‘건축물대장’을 살피면 주택의 면적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자기의 대지지분을 알 수 있다. 


 기왕이면 면적과 지분이 큰 주택이 좋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건축물 대장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땅의 경제적 가치이다. 주택으로서의 땅의 가치는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교통이 좋은가, 거주하기에 알맞도록 학교나 공공시설, 시장 등이 적절한 거리에 있는가, 볕은 잘 드는가,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있는가, 소음이 심하지는 않은가 등 결국 생활하기 편리한 곳인지 살피면 

땅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시간대에 따라 햇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매번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기도 한다니, 대단한 노력이다.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철거될 계획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해당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주택가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슬그머니 숨기는 분들도 있으므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다. 


주택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일 수도 있으니, 이 정도 수고는 아깝지 않다.



(2) 자금사정 살피기

무엇보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의 사정이다. 돈이 넉넉하면야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 


적정한 선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기 집에서 맘 편안히 살면서 한 편으로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아끼고 모은다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인데, 이를 위해 자신의 수입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기에 일시상환을 할 계획이라면, 상환 시점에 거의 확정적으로 상환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및 그 동안의 

이자를 너끈히 부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분할상환이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월 얼마씩 대출상환이 가능한지 계산해 봐야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3~4%대이지만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동금리이므로, 수입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5~6% 정도까지 올라도 이자 및 원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LTV(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제한)나 DTI(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제한)등의 대출 관련 규제 

완화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여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 대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현황(2014년 5월)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이 때 추가로 고려할 것이 여유 자금이다. 

주택은 금융자산처럼 원할 때 되팔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 보유시에는 항상 그 외의 자금적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비상시에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은 획일화된 자산이 아니라 각각이 고유한 특성을 가졌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원하는 가격에 되팔고 싶다면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또한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별도의 비상자금이나 금융자산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


주택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주택마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통장은 ‘청약통장’이다. 

원래 청약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상품에 따라 공공주택, 민영주택, 평수 제한 등이 있어 가입 시에 어떤 주택을 구입할 지 정한 후 상품에 

가입해야 했는데, 2009년 5월에 이런 불편함을 대폭 개선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다.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 있는 예금, 부금, 저축을 모두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청약통장을 

간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약이란 것이 무엇인가? ‘나 주택을 사고 싶소.’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넘쳤으므로, 주택 구입 자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약통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현재, 사실상 청약통장 가입은 무의미해져 

‘국민장롱통장’이란 별명까지 붙은 상태이다.

그러나 미리부터 불필요하다고 단정짓고 혹시나 모를 기회를 닫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2년 이상 가입하면 금리가 3.3%이며, 무주택세대주에게는 

불입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니 적금처럼 사용해도 좋은 상품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좋은 입지조건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이 몰리기도 하므로 

하나쯤 마련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재 무주택세대주는 ‘무주택세대주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월 1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월 10만원 정도 선에서 꾸준히 불입해보자. 단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취소되어 공제혜택을 받은 불입액의 6%를 세금으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시장을 보는 눈 이미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 주택마련을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금융상품은 없다. 노후자금, 주택자금 등 

재무 이벤트 별로 목표자금을 정해 별도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금이 쪼개지고 분산되면 오히려 

운용의 융통성이 없어진다. 연금저축, 주택청약 등 장기가입상품에는 최소한의 자금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은 ‘목돈마련’을 목표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모은 돈은 필요에 따라 주택마련에, 또 사업자금에, 그리고 노후자금 등에 쓰일 것이다.


덧붙이자면, 무주택세대주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일명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을 

기억할 것이다. 


이 금융상품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가입이 불가능해져서,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해지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려 한다.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불입금액을 늘릴 수는 없지만 

매월 약정한 금액은 계속 불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해지할 필요 없이 7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마저축은 7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집을 살 계획이라면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 


금리나 수익률 등이 더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 무방하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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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기초통장 점검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기초통장 점검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신혼부부의 돈 관리 ⑥ 단계별 자산관리 “제4단계” : 급여통장과 비상금통장
기초통장 점검


자산관리를 위한 “두 개의 문”, 기초통장

기초통장이란 급여통장과 비상금통장을 말한다. 급여통장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계좌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이고, 비상금통장은 병원비,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통장이다. 


대부분 급여통장은 보유하고 있으나 비상금통장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급여통장에 남은 잔액이 비상금이려니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저런 결제와 자동이체로 급여통장의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난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기초통장으로 ‘급여통장’과 ‘비상금통장’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통 급여통장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예금과 증권사의 CMA를 많이 사용한다. 최근 이 두 상품의 실질적 혜택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데, CMA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이체 등의 뱅킹 기능을 탑재하였고, 급여 이체시 

금리를 인상해주는 상품도 있다. 


또 시간대에 상관없이 어떤 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해도 이체 • 출금수수료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예금 또한 CMA처럼 실질금리 수준 (2~3%) 의 이자를 

제공하거나 투자상품과 결합시켜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구성한 상품도 나왔다.


기초통장 점검


그러나 여전히 은행이 급여통장에 대해 제공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이 증권사에 비해 우월하므로 입출금이 

잦은 급여통장은 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비상금통장으로는 증권사의 CMA가 더욱 적합하다. 


‘취업포탈사이트 사람인’이 2011년 직장인 1,6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보유 비상금이 약 3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어차피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돈이므로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곳에 넣어 약간의 이자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하다. 


CMA는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에 비상시에 바로 꺼내쓸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이 상당히 낮으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상금을 보관 및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급여통장은 은행에서, 비상금통장은 증권사에서 하나씩 마련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두 개의 문이 

생기는 셈이다. 은행은 저축과 대출 등에 전문적이고, 증권은 투자에 전문적이므로 내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렇게 마련해 둔 두 개의 문을 이용해 그때그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다소 안전한 투자상품인 CMA를 접하면서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미리 쌓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통장, 어떻게 고를까?

(1) 급여통장 고르기

2012년 나이스알앤씨의 조사 결과,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이 회사가 지정해주는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급여통장 선택권이 없는 직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은행에 고객을 

유치시켜주는 꼴인데, 만약 여기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직원들에게도 적절히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 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직원의 금융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급여생활자 중 30.6%가 주거래은행을 선택하는 이유로 ‘급여이체 은행이라서’를 꼽았는데, 자산관리에서 주거래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자료 : 나이스알앤씨 2012금융소비자리포트)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은행이 반드시 회사가 급여를 이체해주지 않아도, 고객이 급여통장으로 지정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꾸준히 월 50만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면 급여통장으로 인정하여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해준다고 해도, 타사에 급여통장을 만들고 자신이 정한 날짜에 

이체만 해주면 또 하나의 급여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출 및 마음에 드는 각종 

저축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급여통장 고르기 1] 이체•출금수수료 면제조건 비교하기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급여통장을 개설시 해당 계좌에서 이체 또는 출금을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폭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횟수나 거래시간에 제한을 두는 곳도 있고 인터넷, 모바일, 창구이용 등 거래 유형에 

따라 면제 폭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품별로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분기별로 해당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급여통장이 있다면 일단, 본인이 누리고 있는 수수료 면제혜택을 한 번 살펴보자. 

‘한 달에 이체수수료 30회까지 면제’ 등 횟수 제한 등이 있어도 본인의 거래 특성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상품을 전환할 필요가 없다.


[급여통장 고르기 2] 급여통장 개설시 추가혜택 살피기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특정 적금 또는 예금상품 가입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환전시 할인혜택, 

대출상품 이용시 금리인하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곳이 많다.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입하자.


급여통장(은행) ‘수수료 등급’ 및 추가혜택 비교하기


[급여통장 고르기 3]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살피기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저축, 대출, 펀드 등 투자상품이나 보험 판매, 저축성 보험 판매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주로 활용할 서비스는 저축과 대출이므로 이 두 가지 상품 위주로 서비스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는 증권사가 좀 더 전문적이므로 CMA에 가입한 증권사를 통해 가입해도 되며, 저축성보험 또한 보험만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더욱 전문적인 보험설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상품의 경우 상품의 다양성 및 관심이 가는 상품 몇 개를 골라 금리수준을 비교해보고, 

대출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에서 대략적인 금리수준을 살펴보면 된다.



(2) 비상금통장, CMA 고르기

[CMA 고르기 1] 이체•출금수수료 면제 조건 vs. 수익률 수준


비상금 통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비상금을 보관해주고 기왕이면 불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금통장으로서 CMA를 고를 때에는 

① 이체출금수수료가 싸거나 대폭 면제해주는 곳인지, ② 타사와 비교해 수익률은 높은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수익률이 높은 곳과 수수료가 싼 곳 중 어느 곳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수수료가 싼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CMA상품 간 수익률의 차이는 대게 0.1%p~0.3%p정도인데 2014년 6월 기준 평균잔고가 약 3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1년 내내 넣어두어도 월 300~8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수료는 한 번 거래할 때 많게는 1,000정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결과적으로 득이다.


참고자료 : CMA 수수료 등급(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마련한 평가 기준에 의해 산정된 등급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CMA 고르기 2] 연계서비스 살피기


CMA는 비상금 보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투자를 위한 기초통장이기도 하므로 해당 증권사가 CMA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계서비스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취급하는 펀드, 주식•채권 거래를 위한 HTS 및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조사보고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주식매매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


CMA 유형별 계좌수 비중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4년 6월 기준)



[CMA 고르기 3] 입맛에 맞는 유형 고르기


CMA는 크게 RP형, MMF형, 종금형, 그리고 MMW형 등 기타로 나뉜다. 현재 RP형의 가입률이 73.5%로 

가장 높은데, RP형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면 확정금리를 주므로 투자상품임에도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어 인기가 있다. 


MMF형은 안전한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MMF(Money Market Fund)에 투자하는 CMA이다. 

MMF의 수익률에 따라 CMA의 수익률도 변하기에 다른 유형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도 또 낮을 때도 있다. 


종금형은 종금사에서만 취급하는 CMA로 유일하게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이다. 

CMA를 고를 때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종금형이 알맞다.


기초통장 관리, 어떻게 할까?

먼저 비상금통장부터 살펴보자. 신혼기에는 아무래도 다소 빡빡하게 저축이나 투자계획을 세워 최대한 

돈을 모아야 하므로 여유가 없기 마련인데, 비상금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자산관리의 범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축이나 투자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비상금통장에 넣어두자. 

비상금은 약 2~3개월의 생활비 정도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나가도 

현금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상금 수준은 어떻게 유지할까? 첫 번째, 매월 급여이체 전날 급여통장에 남은 잔액을 

살펴 남는 돈을 비상금통장으로 이체하면 좋다. 만약 급여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월급에서 5~10만원 정도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것도 좋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가외로 생기는 수입을 비상금통장에 넣어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급여통장은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자 온갖 결제와 이체 및 출금이 이루어지므로 사용할 때마다 약간만 신경 쓰면 

훌륭한 가계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월 급여일 전날, 급여통장에 남은 금액을 비상금통장으로 

이체하여 잔고를 ‘0’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급여통장도 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이 관리될 수 있다. 


이체 시에 사용 내역을 좀 더 상세히 써두면 통장 거래내역만 뽑아봐도 그 달의 돈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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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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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혜택도 받는다!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제도는 크게 출산, 육아, 주택, 그리고 근로 관련 제도로 나뉜다. 

주택 관련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자동으로 척척 제공되지는 않으니 부지런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는 1차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며, 육아와 경제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어 허덕이는 부부에게 한 숨 돌릴 여유를 주므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미국중앙정보국(CIA)에 의하면 조사대상 224개국 중에 219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한 유명한 정치가는 그의 저서에서 자살률이 현재의 삶에 대한 고통지수라면 출산률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지수라고 이야기했다. 즉, 출산률이 낮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출산 장려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임신•출산진료비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비 및 각종 아기용품 등의 구입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는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의 경우, 태아 검진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라 꽤 

비싸므로 상당히 유용하다.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진료비 및 수술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과 관련한 일부 진료에 한해서는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출산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모두 사용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임신확인서’을 발급받은 후, 가까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고운맘 카드’ 신청


고운맘카드는 시중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게 되는데, 산부인과 등에서 결재시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액에서 병원비가 빠져나가고 남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 고운맘카드에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있는데, 체크카드의 경우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적으므로 주거래은행 등을 고려해 편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할인 폭이나 대상을 살피기 보다 통합할인한도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인률이 아무리 높아도 통합할인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 가령 10%를 할인해주어도 한도가 

월 1만원이면 2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어도 1만원까지밖에 할인을 못 받는다.



자료 : 각 카드사 홈페이지, 2014년 6월 4일

마음더하기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2)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마음더하기 정책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을 선택하고 

‘현금지원’을 클릭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출산장려금’이 얼마인지 나온다.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후 1~2개월 후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육아 관련 주요 지원제도

혹시 「영유아보육법」을 알고 있는가? 육아와 관련된 여러 지원제도 및 시설관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라면 그 존재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법의 제3조에서는 보육 이념으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적혀있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0세~5세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의 취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만3세~5세까지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영유아보육법」 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1) 양육수당

보육시설 등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기르는 경우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태어나서 

12개월까지는 월 20만원, 24개월까지는 15만원, 이후 만5세까지는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2)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만 0세~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료가 ‘보육료’ 명목으로 전액 지원된다.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 선택하여 자녀를 보낼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매월 22만원씩 지원되며 

이를 상회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신청방법
1)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국민•우리•하나SK카드중 택1)


2) 유치원에 보낼 경우 :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하고 농협에서 발급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됨


연령별 육아관련 비용 지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 서울 기준)

근로 관련 주요 지원제도

자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의 4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90일의 휴가가 보장되고,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남녀 모두 언제든지 1자녀당 1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많은 새내기부모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근속기간에도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해야 한다.


2005년~2013년의 육아휴직자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 2013년 육아휴직자 수가 67,323명에 달해 2005년에 비해 

약 6.5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비해 사용자가 극히 적지만 동일 기간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당당히 사용하자.


- 신청방법

1) 출산휴가와 급여 : 90일,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지원함), 출산휴가확인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1588-1919)


2) 육아휴직과 급여 : 1자녀당 1년 이내,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직한 뒤 6개월 후에 일괄 지급),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고용세터를 방문하여 

신청(1588-1919)


주택 관련 주요 지원제도

현재 신혼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지원제도로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이 있다. 예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지원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으나 시중 금융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는 실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계산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므로 활용해보자.


정부지원제도


여전히 부족해…

2013년 EBS에서는 ‘파더쇼크’라는 부성탐구 특별 기획물을 방영하였다. 

내용 중에는 한 학교를 찾아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OOO이다.”를 채워보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개미, 일벌레, 돈 벌어주는 사람, 밤 늦게 들어오는 사람’ 등을 적어냈다. 


아마도 이를 본 아버지들의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리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들에게서 

가정 내의 아버지 자리를 박탈한 것일까?


정부지원제도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부부는 양육과 경제활동이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통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많으므로 가계의 입장에서는 소득을 덜 줄이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엄청난 압력이 된다. 


한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양육을 선택하는 순간 남성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시간도,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는, 시간 가난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촉진하는 여러 제도가 결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이다.

앞서 소개한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모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는 결국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균형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단기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혼부부가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보육시설, 가정과 일의 양립을 인정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 정립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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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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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와 지출관리


혹시 카드 명세서를 보고 놀라곤 한다면?

매월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놀라 바삐 이용내역을 살펴 본 적이 있는가? 확인해보니 모두 자신이 쓴 것은 

맞지만 모두 1만원, 2만원씩의 푼돈인데 어떻게 청구금액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지 의심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계산기를 두드려 다시 더해본 후, 곱셈도 아닌 덧셈이 얼마나 무섭게 숫자를 불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봤다면 당신이 가진 문제는 단 하나! 자신의 지출습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자신의 지출습관도 모르는데 배우자의 지출습관은 더더욱 알 턱이 없다. 결혼하면 데이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지만 아뿔싸! 밤에 같이 먹는 치킨이나 피자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결혼하면 살찐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뒤늦게 후회해도 늘어난 뱃살과 카드 값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부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근 몇 달간의 지출내역을 정리해보는 일이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줄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계부 작성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지출내역을 정리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 하려고 하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물론 예쁜 

다이어리에 스티커 등도 붙여가며 정성껏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게 회사일과 가사에 치여 매일매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용 카드사나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정리해봐도 좋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현금 지출만 그때그때 수첩 등에 기록해두고, 한 달에 한번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한달 간 지출을 통합해보자. 요새는 가계부 편리한 어플리케이션도 많으니 약간만 부지런해지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지출습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가계부와 지출관리

우리 가계 생활규칙 만들기

다른 가계는 어디에 얼마큼씩 지출하고 있을까? 2014년 1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정의 평균 소득은 약 465만원이며, 그 중 약 268만원을 소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교통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매월 4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등에는 약 33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음식•숙박비에도 약 33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외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나이 39세 미만 가계의 지출 현황 (자료 : 통계청, 2014년 1분기)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므로 줄이기 어렵지만, 소비지출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게 마련이다. 꼭 통계청의 구분을 따를 필요 없이 자신만의 항목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지출내역을 정리해보고 줄일 여지가 있는 항목을 표시해보자.


중요한 것은 해당 항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주말에 배달음식 안 먹기!, 

택시는 한 달에 2회 내에서 꼭 필요할 때만 타기, 시장을 볼 때에는 반드시 구입 물품 목록을 작성하기’ 등 실현이 

가능한 규칙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 보자. 딱 1~2년만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며 실제 실천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실천해도 우리 가계만의 올바른 지출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1~2년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굳이 가계부를 정리하지 않아도 새는 

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목별 정리, 무엇을 줄일까?


20만원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지출내역을 살펴도 도통 많이 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더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지만 

쪼개보면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생각이 머리 속을 맴돈다. 비싼 명품 백을 산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산 것도 

아닌데 억울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우리가 지출내역을 들여다 보는 이유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출하지 않았어도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데 흘려버린 소액을 찾기 위해서이다.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 싫어서 무심코 탔던 택시비, 기분을 내기 위해 십만원이 훌쩍 넘게 

주고 한 파마 값, 밥 하기 싫어서 시켜먹은 외식비, 먹으면 살만 찌는데 잔뜩 사둔 과자 값 등 조금만 

노력하면 1~2만원씩 줄일 수 있는 돈들이 있다. 


이런 돈들을 합해보면 한 달에 20만원을 훌쩍 넘을 때가 많은데 이 돈만 제대로 모아도

 나의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


1) 2014년 5월 기준 수도권 평균 주택가격, KB부동산알리지


현재 가구주가 30세인 가계를 예로 들어보자. 앞서 살펴본 통계청 자료에서 30대 가구의 한 달 평균 저축액이 

약 111만원을 기억할 것이다. 


한 가계는 이 돈만 꾸준히 저축하였고, 다른 가계는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등 각종 항목에서 조금씩 지출을 줄여

 한 달에 20만원씩 더 저축하였다면 은퇴시점인 60세에 이들의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실적인 가정을 위해 40세 쯤에 그때까지 모은 저축과 대출을 합하여 수도권 평균 주택가격인 3억 3천만원을 

주고 집을 샀고 이후에는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은 후, 다시 저축을 시작했다면(저축•투자 수익률 연 5%, 

대출금리 연 5% 가정), 월 111만원씩 모은 가계는 40세에 장만한 주택 외에 금융자산이 약 3,3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월 131만원씩 모은 가계는 주택 외에 약 1억 9,700만원의 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0만원씩 소비를 줄였더니 30년 후 약 1억 6,400만원의 차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지출관리, 본격적인 저축을 위한 기초작업

지출관리를 통해 새는 돈을 잡고 올바른 지출습관을 형성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지출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매월 얼마씩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저축여력을 파악해야 비로소 합리적인 

저축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저축할 수 있는 얼마의 여유자금이 있는가?” 


이 답은 생각보다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얼마의 대충 이리저리 금융상품을 정해 넣기 시작했다가는 

생활비가 모자라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장 쉽지만 가장 시작하기 어려운 일인 지출관리를 당장 시작해보자.






강지영
오랫동안 금융관련 교육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jykang@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투자피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서비스, 
금융기관(판매직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정보 및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발행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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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