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최근 SNS에는 유행처럼 '허니버터칩 인질극' 이라는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맥주 6갠에 붙어있는 허니버터칩 부터, 쌀에 붙어있는 허니버터칩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웃음거리'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 공정위가 나섰다.

 

해태제과는 2일 '허니버터칩'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조사 발언에 대해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해태제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이다. 정 내정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답변서에서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해태제과가 내놓은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얻으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를 이용해 일부 매장에서는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매하도록 '끼워팔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동반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끼워팔기나 가격 결정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일부 온라인 쇼핑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판매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며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마트와 소매점 등에서는 허니버터칩을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해태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해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묶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태제과가 이를 이용해 이익을 누리려 했다면, 다른 해태제품과 묶어 팔아야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들에 묶여 팔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
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