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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병원 진료나 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예약할 때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으면 진료일에 원무과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거쳐 다시 진료과로 오게 되는 불편이 생기고 이름이 같을 경우 진료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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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