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연금저축 활용하기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연금저축 활용하기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새내기 직장인의 돈 관리 ⑩ 개인연금의 대표주자, 연금저축 파헤치기

연금저축 활용하기

일찍 시작할 수록 좋다!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할 수록 부담이 적다. 월복리로 3%의 수익률을 주는 상품을 활용하여 60세 은퇴시점까지 

1억원을 모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20세에 시작하면 매월 약 11만원씩 40년간 총 5천2백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반면 50세에 시작하면 매월 약 71만원씩 10년간 총 8천6백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일찍 시작한 사람이 월 부담은 

물론 총 저축 원금 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비결은 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에 있다. 저축을 오래할 수록 복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따라서 지금 당장 노후 준비에 나서면 저축기간이 10~20년이나 되는 장기

저축을 통해 복리의 힘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또는 퇴직금)을 통하여 취직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젊은 시절에 저축을 좀 더 하여 노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시중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볼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는 몰라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의 혜택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다. 이제부터 연금저축이 어떤 상품인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자.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네 정체가 뭐냐?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한 모든 연금저축을 통틀어 매년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납입한 

돈 중 400만원까지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그 해 

연말정산에는 총 31만6,800원(=20만원×12개월×13.2%)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납입된 돈은 차곡차곡 적립되어 수익이 붙는다. 보통 금융상품에서 이자 등의 수익이 나면 수익금에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내기 마련이지만 연금저축의 수익에는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금융상품의 수익을 100%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의 혜택도 다른 금융

상품보다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


한편 만 55세가 되면 이렇게 불어난 적립금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받게 된다. 그 액수는 계약 조건이나 실제 적립한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만 55세 이후 10년 간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한도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한다. 노후에는 꾸준한 소득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되도록이면 이 연금수

령한도를 지켜서 받는 것이 좋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율이 3.3~5.5%인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받은 연금 전액에 대해 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으로 모은 적립금은 ① 납입한 원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 ② 납입한 원금 중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부분, ③ 원금에서 수익이 난 부분으로 나뉜다. 연금소득세는 이중 ①과 ③에 대해서만 붙는다.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얼굴이 절로 찡그려지겠지만 세율이 13.2%(세액공제), 15.4%(이자배당소득세)에서 

3.3~5.5%로 인하되었으므로 절대 손해는 아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연금저축 활용하기


다만 이런 세제혜택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빈곤

하게 보내지 말라고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받을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앞서 받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단,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제혜택을 반납하는 방식은 연금 저축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2014년 1월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했을 때 그 적립금,

 그리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했을 시 그 초과분은 ‘연금외 수령’이 되어 연금소득세 대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인 세액공제율은 13.2%인데 기타소득세율은 이보다 높다는 데 

주목하자.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받고 있으므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등의 행

위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펀드, 신탁,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연금저축은 일종의 계좌이며 마치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듯이 계좌 내에서 펀드, 신탁, 보험 등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이 계좌

에 돈을 넣는 것을 말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은 이 계좌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한 계좌 안에 한 개의 신탁 또는 보험만을 담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계좌와 

상품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손실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앞서 말한 ‘계좌’의 이점을 100%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조치나 불이익 없이 계좌 

내에서 여러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심지어 계좌 내의 펀드를 모조리 환매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도 운용

할 수 있다. 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중도해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처럼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에 투자되고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보험회사가 

발표하는 3~4%대의 공시이율에 따라 결정되며 예금자보호가 되므로 원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조기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보험의 상품요약서 등에서 ‘해지환급금’ 부분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또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다른 연금저축과 달리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으로 가

입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우리가 너무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징수해가므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

는 돈이 다른 연금저축보다 많지 않다.



연금저축 : 신탁 vs. 펀드 vs. 보험


연금저축 활용하기


이렇듯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은 서로 특색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

면 연금저축신탁을 고르되 종신형으로 받고 싶다면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


연금저축, 비교하고 고르려면?

미래에 더 많은 노후자금을 받기 위해서 좋은 연금저축을 골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연금저축을 고르려면 시

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비교해봐야 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비교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한국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은 금융소비자들의 연금저축 선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하는 수익률 및 위험, 펀드 운용기간을 입력하면 적절한 펀드를 선정해 보여준다.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통합공시를 바탕으로 우수한 연금저축신탁을 선정하고 있다.


연금저축 활용하기


금융상품에 대해 자신있다면 현재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사이트(www.fss.or.kr/fss/kr/popup/pension_

info.html)에서 직접 공시정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율(비용), 

유지율(과거의 계약 건 중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계약 건수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저축, 얼마나 납입할까?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부터 월납입액까지 모두 사회초년생 본인이 스스로 결정

해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매월 얼마씩 저축하는 게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액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원해도 모자란 노후 생활자금만큼 저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내연금(csa.nps.or.kr)의 ‘간단재무설계’를 통해 개인연금으로 얼마를 더 모아야 할 지 계산해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재무설계를 돌려본 결과 개인연금을 통해 매월 추가적으로 모아야 할 액수가 너무 많을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월 납입금을 낮춰서 가입하도록 한다. 대략 소득의 5~10% 이하가 적당하다.


결혼, 주택마련 등으로 10년 이내에 목돈 나갈 일이 많은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장기저축의 일종인 개인연금에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많이 

저축하는 것 보다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상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풀어 쓴 만화 「흥부소식」을 연재
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shshin@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
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4.22


:
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