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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의 기초, 국민연금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노후준비의 기초, 국민연금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새내기 직장인의 돈 관리 ⑧ 사회초년생의 눈으로 본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만 안 내도…!

“국민연금만 안 내도 치킨이 몇 마리고 피자가 몇 판이야?”
“국가가 대놓고 강도질을 해가네. 어휴, 순 날강도놈들.”


이제 막 취직한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모임에서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몇몇 

프리랜서들은 꼼수를 부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부럽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장

인들도 꽤 된다고 한다.


작년 말(2013. 12)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100% 보장하는 당초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과 이로 인한 세금 부담 때문에 원래의 개정안에서 한 발짝 후퇴할 수밖

에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를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원래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원래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비하면 일보 후퇴한 것은 맞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 단계 진일보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그 한 가운데에 선 노인의 월 소득(중위소득)은 약 70만원에 불과하다(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2012). 세금을 빼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은 약 94만원 수준이다. 


이는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 약 11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OECD국가 중 유독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막상 시작하는 것은 주저한다. 금융감독원 발표(2013)에 따르면 개인

연금에 가입하고서 이를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겨우 52.4%에 불과하다고 한다. 연금 가입을 개인에게 

맡겼을 때 거의 반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도에 이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취업과 동시에 노후준비를 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합쳐 사회초년생이 노인이 되어도 꾸준한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민연금, 무엇을 알아야 할까?

국민연금


많은 직장인들이 매월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 

이제 갓 직장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인이 되어서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이중 절반인 4.5%는 회사가, 나머

지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다. 


직장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이 점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

료는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되어 더욱 불만을 사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점이 꽤 많은 제도이다. 민간 금융회

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과 비교하면 그 장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첫째, 죽을 때까지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모아놓은 적립금이 다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의 종신형으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종신형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망

하기라도 하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둘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개

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또는 실제 적립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

서 장래에 물가가 상승한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 받게 될 개인연금 수령액의 실제 가치는 가입시점보다 훨씬 낮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수익성이 좋다. 국민연금연구원(2013)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년간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그 내부수익률(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연금으로 받는 돈의 총액을 같게 만드는 수익률)은 6.1~10.7%

라고 한다. 이는 동일한 기간 개인연금(그 중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 3.6~4.1%보다 높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로 따졌을 때 내가 낸 돈 보다 30~160% 더 많이 준다(수익비). 반면 개인연금은 실질

가치로 따졌을 때 낸 돈이 받는 돈과 거의 같다. 우리가 낸 돈에서 수수료 등을 받아 갈 수밖에 없는 영리기업의 

한계 때문이다.


이미지 목록

국민연금 2013년 가입자의 내부수익률

국민연금 2013년 가입자의 수익비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2013


넷째,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까지 고려하여 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연금은 자기가 낸 돈에 이자 또는 운

용수익만 붙여서 주므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고소득층보다 특별히 더 유리하지 않다.


보험연구원(2011)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은 27년이고 연금으로 퇴직 전 평균소득의 

25.8~30.7%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회초년생이 국민연금을 40년간 유지할 경우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을 방문해보자. 공인인

증만 하면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연금을 냈고 장래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확인 가능하다.


우리가 늙어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연금을 받을 

노인들은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낼 청년층은 줄어들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국민연금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조사(2012)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개선요건 1순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꼽았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혜택은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퇴직 전 평균 소득의 70%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비율은 40%로 축소되었다.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게 될 현재의 사회초년생들은 퇴직 전 평균 소득의 40%까지만 보장받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젊은 가입자들에게 거둔 돈을 

‘기금’으로 쌓아둠으로써 나이 든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금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언젠가는 바닥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전문

가들은 2060년 즈음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피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생각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 같은 막대한 기금

이 없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은 2003년 당시 14일치 기금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것은 이들 국가들이 별도의 거대한 기금을 쌓지 않고 젊은 세대들에게 거둔 돈을 곧장 노인 세대에게 가져다 

주는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금이 고갈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입자들

에게 연금을 보장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젊은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닐까? 노인부양에 지친 젊은 세대들이 단체적으로 

국민연금을 거부해서, 국민연금이 붕괴하지는 않을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50년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우리나라 총생산의 5.5%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 2009).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PPP GDP 기준)를 갖고 있는 캐나다나 이탈

리아, 터키 등은 이보다 훨씬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청년 세대가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하였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다.


국민연금, 소득이 너무 적어 내기 힘들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다. 그러나 월급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 국민연

금 부담을 피하고자 편법을 써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2013)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직장인 중 소득 100만원 미만은 15.7%, 100~200만원은 60.5%만이 가입하였다고 한다. 소득 200~300

만원인 사람들의 82.4%, 300~400만원인 사람들의 93.8%, 4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96.5%가 가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내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 최근 정부는 이런 식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돕고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가가 근로자 및 기업이 내야 할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을 국가가 절반씩 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직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이 100만원인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년 약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방문하거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1355(국민연금공단), 1350(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길 바란다.



신상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풀어 쓴 만화 「흥부소식」을 
연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shshin@inv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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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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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d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