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퇴직연금 바로 알기 :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퇴직연금 바로 알기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 새내기 직장인의 돈 관리 ⑨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 준비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퇴직급여’라고 한다. 

과거에는 퇴직금으로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퇴직금은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받지 못할 가능

성이 높다.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는 퇴

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대신,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노동환경이 유연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노후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문제에 대응하여 2005년 12월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뒤로 벌써 약 8년이 지났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제법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통계(2013)에 의하면 현재 전체 사업장(기업)의 16%가 퇴직연금제

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정규직 등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46.3%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매경이코노미 설문조사(2013. 11)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38.2%가 퇴직연금 제도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의 차이를 모른다고 응

답했다고 한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사회초년생들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 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이야 국가가 전부 알아서 해주니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퇴직연금마저 그래서는 곤란하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제법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가입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직장에서 전액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줄 돈을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시금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충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시금 받기를 원

할 경우 지급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사시 미리 약속한 퇴직급여(근속년수×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를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확정급여형이 퇴직금제도와 다른 점은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의무적

으로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쌓고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을 위해 근로자별로 일정 금액씩 금융기관에 적립해준다. 

근로자는 이렇게 적립된 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로서 가져가게 된다. 이때 기업이 주는 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8.33%) 이상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의 연봉을 13으로 나눠 13분의 12는 월급으로 주고 13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

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높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 실전 ① :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기업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하나만을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이 경우 어떤 제도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① 임금상승률 vs. 수익률


확정급여형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최소한 ‘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이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더 많이 주는 퇴직연금제도를 고르려면 물

가 및 직급 상승 등으로 인한 평균 임금상승률과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해봐야 한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더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더 높으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금융상품의 대략적인 수익률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자신의 임금상승률과 비교해보자.



② 기업이 얼마나 건실한가?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에 비해 기업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완벽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확정급여형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지만, 

현재 확정기여형처럼 전액이 아니라 60% 이상만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하에서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40%는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그다지 재무적으로 건실한 편이 아니라면 확정

급여형보다는 확정기여형이 더 나을 수 있다.


퇴직연금 실전 ②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고르기


퇴직연금 바로 알기


한편 자신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가 제시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관리한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예·적금, 보험, ELS, 펀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들(확정기여형)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

노동부 통계(2013.12)에 의하면 이 비중은 78.2%나 된다고 한다. 펀드 등 투자상품이 이해하기 어렵고 관리하

기에도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펀드 등 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한 금융상품 만으

로는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


좋은 퇴직연금펀드를 고르는 조건은 좋은 펀드를 고르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히 벤치마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린 펀드를 찾아야 한다. 펀드닥터(www.funddoctor.co.kr) 등 펀드평가

회사의 사이트에서 해당 펀드의 평가등급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퇴직연금 실전 ③ : 관리하기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확정기여형만 살펴보자.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각 방식

의 수익률과 위험 등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자.


단, 하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을 정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또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 받게 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실전 ④ : 이직과 IRP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하거나 이직했을 때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는 IRP란 금융상품을 통해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게 

된다. IRP란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뜻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

라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 및 연장시켜주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노후를 위해서라면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보다 IRP에 계속 

넣고 있는 것이 더 낫다. IRP에 넣은 돈은 계좌에서 돈을 빼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로 내야 할 부분까지 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득이다. 


또한 예·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은 운용 수익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내는데 IRP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IRP를 사용하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 대신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좋다.


기존 퇴직금제도 하에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미뤄지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상희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풀어 쓴 만화 「흥부소식」을 
연재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shshin@invedu.or.kr
제공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
투자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자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투자피해 예방, 소비자의 금융
생활 개선 등을 위해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발행2014.04.15


:
Posted by God Seed